공공장소 ‘금주구역’ 재추진…이번에는?

입력 2018.11.13 (19:18) 수정 2018.11.1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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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원과 도서관 등 공공장소를 술을 마실 수 없는 금주구역으로 정하는 정책이 추진됩니다.

공항이나 항만 등 교통시설에서도 술광고가 금지됩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 아동·청소년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원과 청사, 의료기관·보건소, 도서관과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주류판매는 물론 음주행위도 금지됩니다.

다만, 초중고 운동장에서의 마을행사처럼 관리자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주가 허용됩니다.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음주 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음주행위' 자체를 단속하지 못하고, 일부 지자체가 '음주소란' 명목으로 단속해왔지만, 구속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정부는 앞서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을 2012년과 2015년에도 추진했지만, 반발 여론이 제기돼 무산돼왔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주류 광고 기준도 강화해 광고에 '술을 마시는 행위'를 표현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항이나 항만, 자동차, 선박 등의 교통시설에 주류광고도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또, 소주·맥주 기준으로 술 한잔에 담긴 술 알코올 함량을 정한 '표준잔'을 제시하고, 고위험 음주의 기준인 '하루 7잔 이상, 1주일 14잔 이상' 음주를 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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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장소 ‘금주구역’ 재추진…이번에는?
    • 입력 2018-11-13 19:19:11
    • 수정2018-11-13 19:46:16
    뉴스 7
[앵커]

공원과 도서관 등 공공장소를 술을 마실 수 없는 금주구역으로 정하는 정책이 추진됩니다.

공항이나 항만 등 교통시설에서도 술광고가 금지됩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 아동·청소년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원과 청사, 의료기관·보건소, 도서관과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주류판매는 물론 음주행위도 금지됩니다.

다만, 초중고 운동장에서의 마을행사처럼 관리자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주가 허용됩니다.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음주 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음주행위' 자체를 단속하지 못하고, 일부 지자체가 '음주소란' 명목으로 단속해왔지만, 구속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정부는 앞서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을 2012년과 2015년에도 추진했지만, 반발 여론이 제기돼 무산돼왔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주류 광고 기준도 강화해 광고에 '술을 마시는 행위'를 표현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항이나 항만, 자동차, 선박 등의 교통시설에 주류광고도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또, 소주·맥주 기준으로 술 한잔에 담긴 술 알코올 함량을 정한 '표준잔'을 제시하고, 고위험 음주의 기준인 '하루 7잔 이상, 1주일 14잔 이상' 음주를 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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