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회장 징역 5년 선고…임대주택 비리는 무죄

입력 2018.11.14 (07:20) 수정 2018.11.14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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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천억 원 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핵심 기소 내용이었던 임대주택 비리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은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인데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4천300억 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올해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횡령액 가운데 365억 7천만 원, 배임액 156억 원 등 521억 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등 대다수 공소사실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대 주택비리와 관련해 검찰은 부영 측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막대한 부당 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징역 12년에 벌금 73억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밝혔습니다.

검찰은 서민에게 큰 피해를 준 중대한 범죄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책임에 맞지 않는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실형 5년을 선고하면서도 구속 수감하지 않은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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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근 부영회장 징역 5년 선고…임대주택 비리는 무죄
    • 입력 2018-11-14 07:23:41
    • 수정2018-11-14 07: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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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 원 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핵심 기소 내용이었던 임대주택 비리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은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인데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4천300억 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올해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횡령액 가운데 365억 7천만 원, 배임액 156억 원 등 521억 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등 대다수 공소사실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대 주택비리와 관련해 검찰은 부영 측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막대한 부당 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징역 12년에 벌금 73억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밝혔습니다.

검찰은 서민에게 큰 피해를 준 중대한 범죄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책임에 맞지 않는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실형 5년을 선고하면서도 구속 수감하지 않은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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