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탄력 근로 확대 저지”…내일 총파업

입력 2018.11.20 (12:16) 수정 2018.11.2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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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노총이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내일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노동법을 개악하려 한다며 총파업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 같은 나쁜 일자리 정책을 밀어붙이지만, 제대로 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시계는 멈춰있다며 일자리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신속히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내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벌이며 전국에서 조합원 15만 명이 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탄력적 근로 시간제란 업무량에 따라 노동시간을 조절한 뒤 단위기간 평균으로 법정노동시간과 연장근로 한도를 맞추는 제도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취업규칙에 따라 2주 이내, 노사 서면 합의로 3달 이내의 탄력 근로가 가능하며 주당 노동시간의 상한은 각각 60시간, 64시간입니다.

그러나 한 주를 7일로 못 박은 개정 근로기준법은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적용받기 때문에 이들 사업장의 탄력 근로 노동시간 상한은 휴일근무 16시간을 더해 각각 76시간, 80시간에 달합니다.

또, 탄력 근로를 도입할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근로자 건강권 악화와 실질 임금 감소를 우려해 탄력근로 확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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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탄력 근로 확대 저지”…내일 총파업
    • 입력 2018-11-20 12:17:47
    • 수정2018-11-20 12:20:06
    뉴스 12
[앵커]

민주노총이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내일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노동법을 개악하려 한다며 총파업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 같은 나쁜 일자리 정책을 밀어붙이지만, 제대로 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시계는 멈춰있다며 일자리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신속히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내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벌이며 전국에서 조합원 15만 명이 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탄력적 근로 시간제란 업무량에 따라 노동시간을 조절한 뒤 단위기간 평균으로 법정노동시간과 연장근로 한도를 맞추는 제도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취업규칙에 따라 2주 이내, 노사 서면 합의로 3달 이내의 탄력 근로가 가능하며 주당 노동시간의 상한은 각각 60시간, 64시간입니다.

그러나 한 주를 7일로 못 박은 개정 근로기준법은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적용받기 때문에 이들 사업장의 탄력 근로 노동시간 상한은 휴일근무 16시간을 더해 각각 76시간, 80시간에 달합니다.

또, 탄력 근로를 도입할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근로자 건강권 악화와 실질 임금 감소를 우려해 탄력근로 확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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