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29년 만에 재규명

입력 2018.11.21 (06:35) 수정 2018.11.2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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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말하지만 가해자 중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어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달라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습니다.

대법원 무죄 판결 29년만입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75년 부랑인 선도 명목으로 부산에 들어선 형제복지원.

3000여 명이 강제 노역과 학대에 시달렸고, 공식 집계된 사망자만 513명에 달합니다.

검찰 수사로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지만, 대법원은 원장인 박인근 씨의 특수감금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내무부 훈령 410조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같은 무죄 판결이 적법했는지 따져 달라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습니다.

29년만에 형제복지원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시 심판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던 내무부 훈령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동의도 없이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수용했고, 수용 기한도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 비상상고는 대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겁니다.

[한종선/형제복지원 피해자 : "비상상고가 통과됐다고 해서 뭐 기쁘다거나 이런 심정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특별법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그때 저희들의 아픔을 약간이라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비상상고가 인정돼 대법원이 원 판결을 뒤바꾸더라도 이미 확정된 무죄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피고인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재심과 달리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선언적 의미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 등이 담긴 특별법은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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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29년 만에 재규명
    • 입력 2018-11-21 06:37:52
    • 수정2018-11-21 06:56:30
    뉴스광장 1부
[앵커]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말하지만 가해자 중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어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달라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습니다.

대법원 무죄 판결 29년만입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75년 부랑인 선도 명목으로 부산에 들어선 형제복지원.

3000여 명이 강제 노역과 학대에 시달렸고, 공식 집계된 사망자만 513명에 달합니다.

검찰 수사로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지만, 대법원은 원장인 박인근 씨의 특수감금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내무부 훈령 410조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같은 무죄 판결이 적법했는지 따져 달라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습니다.

29년만에 형제복지원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시 심판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던 내무부 훈령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동의도 없이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수용했고, 수용 기한도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 비상상고는 대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겁니다.

[한종선/형제복지원 피해자 : "비상상고가 통과됐다고 해서 뭐 기쁘다거나 이런 심정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특별법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그때 저희들의 아픔을 약간이라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비상상고가 인정돼 대법원이 원 판결을 뒤바꾸더라도 이미 확정된 무죄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피고인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재심과 달리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선언적 의미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 등이 담긴 특별법은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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