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차명주식 허위신고’ 이명희 등 대기업 회장 4명 기소

입력 2018.11.21 (17:11) 수정 2018.11.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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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차명주식이나 계열사 주식보유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롯데 그룹 계열사 9곳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기업 회장 4명과 계열사 13곳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주주의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등을 허위신고한 대기업에 '경고' 조치만 하는 등 면죄부를 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50여 건을 수사해 왔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주식보유 현황을 허위신고한 사건은 공정위가 검찰에 반드시 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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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21 17:12:21
    • 수정2018-11-21 17: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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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차명주식이나 계열사 주식보유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롯데 그룹 계열사 9곳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기업 회장 4명과 계열사 13곳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주주의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등을 허위신고한 대기업에 '경고' 조치만 하는 등 면죄부를 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50여 건을 수사해 왔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주식보유 현황을 허위신고한 사건은 공정위가 검찰에 반드시 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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