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고다·부킹닷컴 ‘환불 불가’ 시정명령

입력 2018.11.21 (19:30) 수정 2018.11.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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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호텔 예약사이트인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불공정한 조항을 내세워 소비자에게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일부 객실 정보에 '환불불가' 조건을 넣고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하면 숙박예정일까지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숙박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환불불가' 조항과 관련해 아고다와 부킹닷컴 등 4개 업체에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지금까지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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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아고다·부킹닷컴 ‘환불 불가’ 시정명령
    • 입력 2018-11-21 19:31:34
    • 수정2018-11-21 19: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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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호텔 예약사이트인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불공정한 조항을 내세워 소비자에게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일부 객실 정보에 '환불불가' 조건을 넣고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하면 숙박예정일까지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숙박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환불불가' 조항과 관련해 아고다와 부킹닷컴 등 4개 업체에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지금까지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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