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뒤 ‘양심적 병역거부’ 하급심서 첫 무죄

입력 2018.11.22 (06:18) 수정 2018.11.2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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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에서 최근 기존의 판례를 깨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후 하급심 차원에서의 첫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주 지방 법원이 1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북 완주에 사는 A씨는 올 해 초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했지만 사흘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아 기소됐습니다.

A씨의 군 입대 거부 사유는 종교적 신념.

여호와의 증인인 A씨는 신자인 부모 아래서 자랐고, 교회에 소속돼 2011년 세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상황을 볼 때 형사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지킨 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씨의 신념이 병역법 제88조에 명시된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전주 지법의 판결은 대법원이 이달 초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로 본 판결에 영향받은 첫 사례입니다.

현재 전국 법원에 계류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 재판은 9백 여 건.

이 소송들도 대법원 판결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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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판결 뒤 ‘양심적 병역거부’ 하급심서 첫 무죄
    • 입력 2018-11-22 06:18:38
    • 수정2018-11-22 07:05:34
    뉴스광장 1부
[앵커]

대법원에서 최근 기존의 판례를 깨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후 하급심 차원에서의 첫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주 지방 법원이 1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북 완주에 사는 A씨는 올 해 초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했지만 사흘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아 기소됐습니다.

A씨의 군 입대 거부 사유는 종교적 신념.

여호와의 증인인 A씨는 신자인 부모 아래서 자랐고, 교회에 소속돼 2011년 세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상황을 볼 때 형사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지킨 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씨의 신념이 병역법 제88조에 명시된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전주 지법의 판결은 대법원이 이달 초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로 본 판결에 영향받은 첫 사례입니다.

현재 전국 법원에 계류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 재판은 9백 여 건.

이 소송들도 대법원 판결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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