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차량 운행 금지 ‘갈등’…통학 대란 오나?

입력 2018.11.26 (19:14) 수정 2018.11.2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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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통학 차량의 안전 기준이 한층 강화됩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 요인을 감안해 노후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는 등 제한 요건이 높아지는데요

상당수 차량이 운행 허가를 반납해야 할 상황이어서 통학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교 수업이 끝난 시간, 초등학생을 태운 통학 차량이 줄지어 나옵니다.

한 달에 십여 만 원의 요금을 받고 운행하고 있지만, 연말이 지나면 상당수 차량이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통학 차량의 나이, 즉 차령을 내년부터 11년으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통학 차량 종사자들은 새 차를 교체하고 싶어도 통학 차량으로 주로 쓰는 승합차가 이젠 생산도 되지 않는다며 차령 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통학 차량 종사자/음성변조 : "나라에서 차가 나오면 우리는 사서 할 거라고요. 저희도 새 차 끌고 다니고 싶지, 헌차 끌고 다니고 싶은 마음 전혀 없거든요."]

하지만 국토부는 '유상운송허가'를 받은 통학 차량 2만여 대에만 차령 제한이 적용돼 중단 여파가 크지 않은데다, 이미 충분한 유예 기간을 거쳤고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지난 15년 법령 개정을 통해서 정기 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한 해서 2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통학 차량 종사들은 국토부 설명과 달리 허가받지 않고 운행되고 있는 불법 차량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10만 대에 이르고 이 가운데 80%가 노후화 이유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통학 대란이 불가피하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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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차량 운행 금지 ‘갈등’…통학 대란 오나?
    • 입력 2018-11-26 19:17:52
    • 수정2018-11-26 19: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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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통학 차량의 안전 기준이 한층 강화됩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 요인을 감안해 노후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는 등 제한 요건이 높아지는데요

상당수 차량이 운행 허가를 반납해야 할 상황이어서 통학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교 수업이 끝난 시간, 초등학생을 태운 통학 차량이 줄지어 나옵니다.

한 달에 십여 만 원의 요금을 받고 운행하고 있지만, 연말이 지나면 상당수 차량이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통학 차량의 나이, 즉 차령을 내년부터 11년으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통학 차량 종사자들은 새 차를 교체하고 싶어도 통학 차량으로 주로 쓰는 승합차가 이젠 생산도 되지 않는다며 차령 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통학 차량 종사자/음성변조 : "나라에서 차가 나오면 우리는 사서 할 거라고요. 저희도 새 차 끌고 다니고 싶지, 헌차 끌고 다니고 싶은 마음 전혀 없거든요."]

하지만 국토부는 '유상운송허가'를 받은 통학 차량 2만여 대에만 차령 제한이 적용돼 중단 여파가 크지 않은데다, 이미 충분한 유예 기간을 거쳤고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지난 15년 법령 개정을 통해서 정기 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한 해서 2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통학 차량 종사들은 국토부 설명과 달리 허가받지 않고 운행되고 있는 불법 차량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10만 대에 이르고 이 가운데 80%가 노후화 이유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통학 대란이 불가피하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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