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임대’ 주민 분양포기 속출…기간 연장해 주거권 보장

입력 2018.11.27 (12:39) 수정 2018.11.2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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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판교 등 일부 지역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임대 기간이 다음달 끝나면서, 분양 전환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10년새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입주자들은 훌쩍 뛰어버린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주거권 보장'에 초점을 맞춘 지원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판교신도시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다음 달 6백여 가구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전체 5500여 가구의 임대기간이 만료돼 분양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10년 사이 주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며 이곳 분양가도 훌쩍 뛰었습니다.

인근 시세의 70% 정도만 반영하는 5년 임대주택과는 달리, 10년 주택은 시세를 대부분 반영해 분양가가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임차인들은 당장 수억 원의 목돈이 없으면 집을 비워야 할 처지입니다.

[김동령/10년 임대주택 임차인 : "보증금 6천만 원을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국가가 설마 저희를 이렇게 내쫓을 거라고 생각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판교를 시작으로 전국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만료 기한이 속속 다가오면서, 임차인들의 반발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취지에 맞게 임대주택 제도를 손 보기로 했습니다.

분양 받기를 포기한 입주자들에게 LH가 임차 기간을 더 연장하도록 추진하는 겁니다.

민간 건설사가 지은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LH가 집을 대신 매입해 최장 9년 동안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분양 전환을 할 때는 사업주체가 반드시 임차인과 가격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임차인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에 이같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다만 분양가 산정 방식은 변경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상한제 도입 등을 통해 분양가 자체를 내려달라는 임차인들의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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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임대’ 주민 분양포기 속출…기간 연장해 주거권 보장
    • 입력 2018-11-27 12:41:38
    • 수정2018-11-27 12: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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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판교 등 일부 지역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임대 기간이 다음달 끝나면서, 분양 전환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10년새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입주자들은 훌쩍 뛰어버린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주거권 보장'에 초점을 맞춘 지원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판교신도시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다음 달 6백여 가구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전체 5500여 가구의 임대기간이 만료돼 분양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10년 사이 주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며 이곳 분양가도 훌쩍 뛰었습니다.

인근 시세의 70% 정도만 반영하는 5년 임대주택과는 달리, 10년 주택은 시세를 대부분 반영해 분양가가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임차인들은 당장 수억 원의 목돈이 없으면 집을 비워야 할 처지입니다.

[김동령/10년 임대주택 임차인 : "보증금 6천만 원을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국가가 설마 저희를 이렇게 내쫓을 거라고 생각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판교를 시작으로 전국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만료 기한이 속속 다가오면서, 임차인들의 반발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취지에 맞게 임대주택 제도를 손 보기로 했습니다.

분양 받기를 포기한 입주자들에게 LH가 임차 기간을 더 연장하도록 추진하는 겁니다.

민간 건설사가 지은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LH가 집을 대신 매입해 최장 9년 동안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분양 전환을 할 때는 사업주체가 반드시 임차인과 가격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임차인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에 이같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다만 분양가 산정 방식은 변경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상한제 도입 등을 통해 분양가 자체를 내려달라는 임차인들의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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