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제한 공공아파트 ‘주변 시세’ 기준, 공시가→실거래가로 상향

입력 2018.11.27 (12:44) 수정 2018.11.2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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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전매 제한이나 거주의무 기간의 기준이 되는 '주변 시세'가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분양하는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을 비롯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전매제한과 거주 기간 규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개발제한 해제지구에 적용되는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대상이 되는 아파트 주변 시세의 기준을 최근 1년간 실거래 신고 가격으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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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매 제한 공공아파트 ‘주변 시세’ 기준, 공시가→실거래가로 상향
    • 입력 2018-11-27 12:45:22
    • 수정2018-11-27 12:46:40
    뉴스 12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전매 제한이나 거주의무 기간의 기준이 되는 '주변 시세'가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분양하는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을 비롯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전매제한과 거주 기간 규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개발제한 해제지구에 적용되는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대상이 되는 아파트 주변 시세의 기준을 최근 1년간 실거래 신고 가격으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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