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소위 통과…“최소 형량 낮아 반쪽” 반발

입력 2018.11.28 (08:09) 수정 2018.11.2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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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이른바 '윤창호법'이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최저 형량이 원안보다 완화되면서, 윤 씨 친구들은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문제를 놓고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에 묶여있던 이른바 '윤창호법'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징역 범위와 벌금이 확대됐고, 사람을 숨지게 하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확대됐습니다.

한 달여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은건데, 법안을 직접만든 윤 씨 친구들 입장은 달랐습니다.

원안대로 살인죄에 준하는 '징역 5년 이상'의 하한선이 없다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김민진/故 윤창호 씨 친구 : "(음주운전 이후) 작량감경되고 뭐 되고 하면 또 집행유예 날 게 너무 현실적으로 훤히 보이는 일이라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지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는 "과실치사를 살인죄와 동급으로 보기 어려워 징역 3년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 여부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 음주를 인지한 동승자에게 벌금을 부과하자는 여당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야당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윤 씨 친구들은 시민 5천 명 서명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원안 재논의를 호소했습니다.

[예지희/故 윤창호 씨 친구 : "음주운전 신고가 많이 늘고 있고, 단속 또한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필요한 건 많은 국민들과 의원님들께서 목소리를 좀 크게 내주시는 게 아닌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윤창호법은 이대로 확정됩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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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법’ 소위 통과…“최소 형량 낮아 반쪽” 반발
    • 입력 2018-11-28 08:10:21
    • 수정2018-11-28 18: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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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이른바 '윤창호법'이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최저 형량이 원안보다 완화되면서, 윤 씨 친구들은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문제를 놓고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에 묶여있던 이른바 '윤창호법'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징역 범위와 벌금이 확대됐고, 사람을 숨지게 하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확대됐습니다.

한 달여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은건데, 법안을 직접만든 윤 씨 친구들 입장은 달랐습니다.

원안대로 살인죄에 준하는 '징역 5년 이상'의 하한선이 없다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김민진/故 윤창호 씨 친구 : "(음주운전 이후) 작량감경되고 뭐 되고 하면 또 집행유예 날 게 너무 현실적으로 훤히 보이는 일이라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지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는 "과실치사를 살인죄와 동급으로 보기 어려워 징역 3년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 여부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 음주를 인지한 동승자에게 벌금을 부과하자는 여당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야당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윤 씨 친구들은 시민 5천 명 서명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원안 재논의를 호소했습니다.

[예지희/故 윤창호 씨 친구 : "음주운전 신고가 많이 늘고 있고, 단속 또한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필요한 건 많은 국민들과 의원님들께서 목소리를 좀 크게 내주시는 게 아닌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윤창호법은 이대로 확정됩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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