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靑 “부적절 행위 확인…공직기강서 감찰”
입력 2018.11.28 (21:09)
수정 2018.11.2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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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이런 사실을 보고 받고 특별감찰반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습니다.
또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는 징계 차원에서 본래 소속이었던 검찰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나 법무부엔 당사자의 비위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 이어집니다.
[리포트]
문제가 된 특감반원 김 씨는 3주 전쯤 친정인 검찰로 돌아갔습니다.
KBS는 김 씨에 대한 감찰 여부와 검찰로 복귀한 이유 등을 민정수석실에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김씨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씨가 검찰로 복귀한 것도 특별승진을 신청하기 위해 돌아간 것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이 사안에 대해 감찰 조사를 했고, 김 씨의 부적절한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 원래 소속기관인 검찰로 복귀조치했는데, 사실상 징계성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식 징계 문제는 검찰 소관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파견자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파견지에서 징계하거나, 복귀와 동시에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가 이뤄집니다.
이 경우엔 청와대가 직접 징계를 안했기 때문에, 법무부나 대검찰청에 통보한 뒤 소속기관에서 절차가 진행돼야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나, 대검찰청, 김 씨가 현재 소속돼 있는 서울중앙지검도 그런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김씨의 비위 사실을 통보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청와대는 이런 사실을 보고 받고 특별감찰반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습니다.
또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는 징계 차원에서 본래 소속이었던 검찰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나 법무부엔 당사자의 비위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 이어집니다.
[리포트]
문제가 된 특감반원 김 씨는 3주 전쯤 친정인 검찰로 돌아갔습니다.
KBS는 김 씨에 대한 감찰 여부와 검찰로 복귀한 이유 등을 민정수석실에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김씨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씨가 검찰로 복귀한 것도 특별승진을 신청하기 위해 돌아간 것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이 사안에 대해 감찰 조사를 했고, 김 씨의 부적절한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 원래 소속기관인 검찰로 복귀조치했는데, 사실상 징계성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식 징계 문제는 검찰 소관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파견자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파견지에서 징계하거나, 복귀와 동시에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가 이뤄집니다.
이 경우엔 청와대가 직접 징계를 안했기 때문에, 법무부나 대검찰청에 통보한 뒤 소속기관에서 절차가 진행돼야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나, 대검찰청, 김 씨가 현재 소속돼 있는 서울중앙지검도 그런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김씨의 비위 사실을 통보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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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靑 “부적절 행위 확인…공직기강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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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11-28 22:04:36
[앵커]
청와대는 이런 사실을 보고 받고 특별감찰반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습니다.
또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는 징계 차원에서 본래 소속이었던 검찰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나 법무부엔 당사자의 비위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 이어집니다.
[리포트]
문제가 된 특감반원 김 씨는 3주 전쯤 친정인 검찰로 돌아갔습니다.
KBS는 김 씨에 대한 감찰 여부와 검찰로 복귀한 이유 등을 민정수석실에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김씨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씨가 검찰로 복귀한 것도 특별승진을 신청하기 위해 돌아간 것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이 사안에 대해 감찰 조사를 했고, 김 씨의 부적절한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 원래 소속기관인 검찰로 복귀조치했는데, 사실상 징계성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식 징계 문제는 검찰 소관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파견자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파견지에서 징계하거나, 복귀와 동시에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가 이뤄집니다.
이 경우엔 청와대가 직접 징계를 안했기 때문에, 법무부나 대검찰청에 통보한 뒤 소속기관에서 절차가 진행돼야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나, 대검찰청, 김 씨가 현재 소속돼 있는 서울중앙지검도 그런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김씨의 비위 사실을 통보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청와대는 이런 사실을 보고 받고 특별감찰반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습니다.
또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는 징계 차원에서 본래 소속이었던 검찰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나 법무부엔 당사자의 비위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 이어집니다.
[리포트]
문제가 된 특감반원 김 씨는 3주 전쯤 친정인 검찰로 돌아갔습니다.
KBS는 김 씨에 대한 감찰 여부와 검찰로 복귀한 이유 등을 민정수석실에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김씨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씨가 검찰로 복귀한 것도 특별승진을 신청하기 위해 돌아간 것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이 사안에 대해 감찰 조사를 했고, 김 씨의 부적절한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 원래 소속기관인 검찰로 복귀조치했는데, 사실상 징계성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식 징계 문제는 검찰 소관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파견자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파견지에서 징계하거나, 복귀와 동시에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가 이뤄집니다.
이 경우엔 청와대가 직접 징계를 안했기 때문에, 법무부나 대검찰청에 통보한 뒤 소속기관에서 절차가 진행돼야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나, 대검찰청, 김 씨가 현재 소속돼 있는 서울중앙지검도 그런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김씨의 비위 사실을 통보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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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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