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 9세 미만까지 확대…여야 예산 심사 재개

입력 2018.11.29 (06:20) 수정 2018.11.29 (06: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여야가 현재 만 6세 미만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9세 미만까지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흘간 파행을 빚었던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재개됐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소득 상위 10%는 제외됐던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내년 1월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9월부터는 만 9세 미만으로 지급 대상도 크게 확대됩니다.

내년 10월부터는 아이를 낳으면 250만 원의 출산장려금도 지급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 확대에만 6천3백여억 원을 증액해 예결위에 넘겼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통상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에서 일정액을 증액하려면, 다른 사업에서 그만큼을 삭감해야 합니다.

복지 예산 외에도 다른 증액 요구가 적지 않아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수조 원 깎아야 하는 상황인데, 국회 예산소위 가동 나흘 동안 삭감액은 5천여억 원뿐입니다.

[장제원/의원/국회 예결위 한국당 간사 : "민주당이 도와줘야 돼요. 집권당이 쟁점 예산에 대해서 하나도 삭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

사흘간 파행됐던 국회 예산소위는 유류세 인하 등에 따른 내년도 세입 변동의 대책을 정부가 소위 마무리 때까지 제출하기로 하면서 겨우 정상화됐습니다.

[조정식/의원/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 : "소위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다 담아서, 다음에 소소위에서 모든 걸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충분히 얘기를 하도록..."]

[이혜훈/의원/국회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 : "가능하면 소위와 소소위가 잠을 안 자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여야는 깜깜이 심사라 비판받는 '소소위'까지 가동해 법정 처리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사흘밖에 남지 않아 졸속, 부실 심사가 재연되고 기한도 지키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동수당 만 9세 미만까지 확대…여야 예산 심사 재개
    • 입력 2018-11-29 06:24:24
    • 수정2018-11-29 06:49:59
    뉴스광장 1부
[앵커]

여야가 현재 만 6세 미만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9세 미만까지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흘간 파행을 빚었던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재개됐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소득 상위 10%는 제외됐던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내년 1월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9월부터는 만 9세 미만으로 지급 대상도 크게 확대됩니다.

내년 10월부터는 아이를 낳으면 250만 원의 출산장려금도 지급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 확대에만 6천3백여억 원을 증액해 예결위에 넘겼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통상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에서 일정액을 증액하려면, 다른 사업에서 그만큼을 삭감해야 합니다.

복지 예산 외에도 다른 증액 요구가 적지 않아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수조 원 깎아야 하는 상황인데, 국회 예산소위 가동 나흘 동안 삭감액은 5천여억 원뿐입니다.

[장제원/의원/국회 예결위 한국당 간사 : "민주당이 도와줘야 돼요. 집권당이 쟁점 예산에 대해서 하나도 삭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

사흘간 파행됐던 국회 예산소위는 유류세 인하 등에 따른 내년도 세입 변동의 대책을 정부가 소위 마무리 때까지 제출하기로 하면서 겨우 정상화됐습니다.

[조정식/의원/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 : "소위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다 담아서, 다음에 소소위에서 모든 걸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충분히 얘기를 하도록..."]

[이혜훈/의원/국회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 : "가능하면 소위와 소소위가 잠을 안 자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여야는 깜깜이 심사라 비판받는 '소소위'까지 가동해 법정 처리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사흘밖에 남지 않아 졸속, 부실 심사가 재연되고 기한도 지키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