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 합의 먼저, 안되면 강제집행

입력 2018.11.29 (21:14) 수정 2018.11.2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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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9일)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파장 등을 법조팀 정성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달 대법원 판결은 신일철주금, 즉 신일본제철에 내려진 판결이었는데, 오늘(29일)은 어느 기업입니까?

[기자]

네, 오늘(29일)은 역시 전범기업이죠.

미쓰비시 중공업과 관련된 판결 두개였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강제징용 할아버지가 원고였습니다.

[앵커]

배상을 받아야 할 분들이 누구이고. 배상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

지난달 신일철주금 사건 원고가 4명, 오늘(29일)은 11명이었는데요.

모두 15명이고요, 물론 유가족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액수는 따져봤더니 14억 4천만원이었습니다.

[앵커]

대법원 판결이 세 개가 내려진 건데, 이런 소송이 얼마나 더 있습니까?

[기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12건입니다.

소송당사자가 9백여명입니다.

이들 역시 비슷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굉장히 오래 전에 이뤄진 범죄행위들인데 소멸 시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오늘(29일) 하급심인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다른 강제징용 판결이 있었는데 소멸시효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2015년 5월까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만 재판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일단은 이 이전에 소송을 낸 경우엔 배상 받을 길이 열려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법원 판결을 받았으니까 배상금을 받아내야 되는데 실제로 받아낼 수는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신일철주금이나 미쓰비시, 둘다 우리 대법원 판결을 따를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2일이었죠.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일본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았다가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변호인단은 그래도 전범기업들과 직접 협상을 통해 사과와 배상을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앵커]

일본 기업들과 협상이 잘 안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기자]

네, 그 다음 단계로 검토하는 게 전범기업이 가진 국내 자산압류입니다.

우선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합작해 세운 '피엔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신일철이 지분 30%를 갖고 있는데, 자본금 기준 약 110억원을 보유한 셈입니다.

이걸 압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쓰비시중공업인데요.

현재 유일하게 확인한 건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에서 발생하는 연간 4천5백만원 정도 채권이 전부입니다.

최근 건립된 화력발전소의 설비 관리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변호인단은 미쓰비시 국내 자산 찾기 운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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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범기업 합의 먼저, 안되면 강제집행
    • 입력 2018-11-29 21:17:06
    • 수정2018-11-29 22: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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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9일)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파장 등을 법조팀 정성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달 대법원 판결은 신일철주금, 즉 신일본제철에 내려진 판결이었는데, 오늘(29일)은 어느 기업입니까?

[기자]

네, 오늘(29일)은 역시 전범기업이죠.

미쓰비시 중공업과 관련된 판결 두개였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강제징용 할아버지가 원고였습니다.

[앵커]

배상을 받아야 할 분들이 누구이고. 배상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

지난달 신일철주금 사건 원고가 4명, 오늘(29일)은 11명이었는데요.

모두 15명이고요, 물론 유가족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액수는 따져봤더니 14억 4천만원이었습니다.

[앵커]

대법원 판결이 세 개가 내려진 건데, 이런 소송이 얼마나 더 있습니까?

[기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12건입니다.

소송당사자가 9백여명입니다.

이들 역시 비슷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굉장히 오래 전에 이뤄진 범죄행위들인데 소멸 시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오늘(29일) 하급심인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다른 강제징용 판결이 있었는데 소멸시효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2015년 5월까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만 재판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일단은 이 이전에 소송을 낸 경우엔 배상 받을 길이 열려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법원 판결을 받았으니까 배상금을 받아내야 되는데 실제로 받아낼 수는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신일철주금이나 미쓰비시, 둘다 우리 대법원 판결을 따를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2일이었죠.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일본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았다가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변호인단은 그래도 전범기업들과 직접 협상을 통해 사과와 배상을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앵커]

일본 기업들과 협상이 잘 안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기자]

네, 그 다음 단계로 검토하는 게 전범기업이 가진 국내 자산압류입니다.

우선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합작해 세운 '피엔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신일철이 지분 30%를 갖고 있는데, 자본금 기준 약 110억원을 보유한 셈입니다.

이걸 압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쓰비시중공업인데요.

현재 유일하게 확인한 건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에서 발생하는 연간 4천5백만원 정도 채권이 전부입니다.

최근 건립된 화력발전소의 설비 관리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변호인단은 미쓰비시 국내 자산 찾기 운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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