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7천억대 사기…VIK 이철 전 대표 1심서 중형

입력 2018.12.04 (06:45) 수정 2018.12.0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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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사건, 인가도 받지 않은 투자 회사를 내세워 3만여 명에게 7천여억 원을 끌어 모아 피해자가 속출한 사건입니다.

오늘 3년 만에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이철 전 대표와 관계자 등 8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의 홍보 영상입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홍보 영상 : "각 종목별 평균 투자기간 11개월 동안 30%의 평균 수익률을 기록하는 성과를…"]

최대 50%에 달하는 수익률을 내겠다는 말에 2011년부터 4년 동안 3만여 명이 7천억 원 넘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이자도 다섯 차례만 지급됐고 그 이후로는 계속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투자금 반환도 아직 안 됐고요."]

법원은 1심에서 이철 전 대표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고, 전 부사장 등 7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서 1년 6개월씩을 선고하며, 피고인 8명 모두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VIK가 수익은 내지 못하면서, 나중에 투자받은 돈을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주는 등 투자자를 속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원금과 확정 수익을 보장하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은 설명하지 않는 등 유사 수신행위법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정부 인가 없이 투자업체를 만들고, 1,800억 원에 이르는 피해금액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앞서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6년 4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았고,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불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다음 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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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수익’ 미끼 7천억대 사기…VIK 이철 전 대표 1심서 중형
    • 입력 2018-12-04 06:46:53
    • 수정2018-12-04 07: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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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사건, 인가도 받지 않은 투자 회사를 내세워 3만여 명에게 7천여억 원을 끌어 모아 피해자가 속출한 사건입니다.

오늘 3년 만에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이철 전 대표와 관계자 등 8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의 홍보 영상입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홍보 영상 : "각 종목별 평균 투자기간 11개월 동안 30%의 평균 수익률을 기록하는 성과를…"]

최대 50%에 달하는 수익률을 내겠다는 말에 2011년부터 4년 동안 3만여 명이 7천억 원 넘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이자도 다섯 차례만 지급됐고 그 이후로는 계속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투자금 반환도 아직 안 됐고요."]

법원은 1심에서 이철 전 대표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고, 전 부사장 등 7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서 1년 6개월씩을 선고하며, 피고인 8명 모두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VIK가 수익은 내지 못하면서, 나중에 투자받은 돈을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주는 등 투자자를 속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원금과 확정 수익을 보장하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은 설명하지 않는 등 유사 수신행위법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정부 인가 없이 투자업체를 만들고, 1,800억 원에 이르는 피해금액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앞서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6년 4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았고,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불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다음 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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