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PC 조작설’ 변희재, 1심에서 징역 2년
입력 2018.12.10 (12:13)
수정 2018.12.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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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JTBC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은 변 씨에 대해 "보도에 앞서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를 하거나 합리적 검증을 거칠 책임 부담이 명백하다"면서 "그럼에도 합리적 검증 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을 통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이, 이 모 기자에게는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은 변 씨에 대해 "보도에 앞서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를 하거나 합리적 검증을 거칠 책임 부담이 명백하다"면서 "그럼에도 합리적 검증 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을 통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이, 이 모 기자에게는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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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블릿 PC 조작설’ 변희재, 1심에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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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10 12:14:29
- 수정2018-12-10 13:18:12
최순실 씨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JTBC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은 변 씨에 대해 "보도에 앞서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를 하거나 합리적 검증을 거칠 책임 부담이 명백하다"면서 "그럼에도 합리적 검증 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을 통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이, 이 모 기자에게는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은 변 씨에 대해 "보도에 앞서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를 하거나 합리적 검증을 거칠 책임 부담이 명백하다"면서 "그럼에도 합리적 검증 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을 통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이, 이 모 기자에게는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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