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시장 검찰 출석…공천 대가성 부인

입력 2018.12.10 (21:26) 수정 2018.12.1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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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오늘(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과 사기 피의자간 통화기록 등을 살펴 보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오늘(1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기 피의자 김 씨에게 건넨 돈의 공천 대가성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윤장현/전 광주광역시장 : "처음부터 만약에 공천을 두고 그런 일들이 제안이 되고 제가 이뤄졌다면 당연히 의심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고..."]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전 영부인을 사칭한 김모 씨에게 4차례에 걸쳐 4억 5천만 원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공공 기관 등에 김 씨 자녀의 채용을 청탁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기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한 김 씨와 윤 전 시장이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 동안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화 12차례, 문자 메시지는 260여 건에 이릅니다.

김 씨는 윤 전 시장에게 힘이 돼 주겠다며 접근한 뒤, "당 대표에게도 신경 쓰라 당부했다" "경쟁 후보자와도 통화했는데 내가 만류했고 알아들은 거 같다" 등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월에 불출마를 선언한 윤 전 시장은 당내 경선이 끝나갈 때쯤 사정이 어렵다며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김 씨에게 보냈지만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건넨 4억 5천만 원 가운데 지인에게 빌렸다고 밝힌 1억 원의 출처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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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장현 전 광주시장 검찰 출석…공천 대가성 부인
    • 입력 2018-12-10 21:29:03
    • 수정2018-12-10 21: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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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오늘(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과 사기 피의자간 통화기록 등을 살펴 보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오늘(1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기 피의자 김 씨에게 건넨 돈의 공천 대가성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윤장현/전 광주광역시장 : "처음부터 만약에 공천을 두고 그런 일들이 제안이 되고 제가 이뤄졌다면 당연히 의심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고..."]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전 영부인을 사칭한 김모 씨에게 4차례에 걸쳐 4억 5천만 원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공공 기관 등에 김 씨 자녀의 채용을 청탁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기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한 김 씨와 윤 전 시장이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 동안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화 12차례, 문자 메시지는 260여 건에 이릅니다.

김 씨는 윤 전 시장에게 힘이 돼 주겠다며 접근한 뒤, "당 대표에게도 신경 쓰라 당부했다" "경쟁 후보자와도 통화했는데 내가 만류했고 알아들은 거 같다" 등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월에 불출마를 선언한 윤 전 시장은 당내 경선이 끝나갈 때쯤 사정이 어렵다며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김 씨에게 보냈지만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건넨 4억 5천만 원 가운데 지인에게 빌렸다고 밝힌 1억 원의 출처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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