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남재준 2심 징역 2년…1심보다 감형

입력 2018.12.11 (12:17) 수정 2018.12.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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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국정원장들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전직 국정원장들의 경우 1심보다 1년이 감형됐고, 이 전 실장 역시 형이 6개월 줄어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 1심의 판단이 잘못돼 일반적 횡령 범죄에 따라 피고인들의 형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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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활비 상납’ 남재준 2심 징역 2년…1심보다 감형
    • 입력 2018-12-11 12:18:50
    • 수정2018-12-11 12:19:34
    뉴스 12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국정원장들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전직 국정원장들의 경우 1심보다 1년이 감형됐고, 이 전 실장 역시 형이 6개월 줄어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 1심의 판단이 잘못돼 일반적 횡령 범죄에 따라 피고인들의 형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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