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윤동한 한국 콜마 회장 등 조세포탈범 30명 공개

입력 2018.12.12 (12:35) 수정 2018.12.1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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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늘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명단에는 차명주식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포함됐습니다.

윤 회장의 포탈세액은 36억 7천900만 원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해 논란이 된 K스포츠재단도 증여세법 위반으로 2억 2천300만 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해 이번 명단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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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2 12:37:08
    • 수정2018-12-12 13: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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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늘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명단에는 차명주식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포함됐습니다.

윤 회장의 포탈세액은 36억 7천900만 원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해 논란이 된 K스포츠재단도 증여세법 위반으로 2억 2천300만 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해 이번 명단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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