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입력 2018.12.18 (12:08)
수정 2018.12.1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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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벌금 액수를 법정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벌금 액수를 법정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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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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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18 12:09:01
- 수정2018-12-18 12:16:0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벌금 액수를 법정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벌금 액수를 법정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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