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입력 2018.12.18 (12:08) 수정 2018.12.18 (12: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벌금 액수를 법정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중앙지법,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 입력 2018-12-18 12:09:01
    • 수정2018-12-18 12:16:02
    뉴스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벌금 액수를 법정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