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상자 열어도 환불 불가?…“7일 내면 됩니다”
입력 2018.12.19 (06:45)
수정 2018.12.19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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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대전화를 할부로 사서 상자를 열면 그때부터는 환불이 안된다는 설명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잘못된 설명이고, 설령 휴대전화를 사용했더라도 7일 내에는 환불이 가능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할부로 산 휴대전화가 수신이 안 돼 새 전화로 교환한 김 모 씨.
새 전화 역시 통화 품질 문제로 불량 판정서를 받았습니다.
거듭된 불량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김OO/휴대전화 환불 거부 피해자 : "불량 판정서를 떼어오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해서 떼어 왔더니 또 말이 바뀌어서 교환만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셔서 어이가 없죠."]
하지만 물건이 불량이 아니더라도, 심지어 휴대전화를 사용했더라도 훼손되지 않았다면, 할부로 산 휴대전화는 7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상자를 열거나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거나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품목'이라는 판매점의 안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홍정석/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 "원칙적으로 청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철회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법에도 불구하고 판매업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입니다.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분쟁에 대비해 반드시 계약서를 챙겨놔야 합니다.
또 철회를 위해서는 휴대전화를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판매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우편을 통해서라도 반납해야 합니다.
정당한 할부 철회를 무시하는 관행이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3년 전 9백여 건에서 지난해 2천백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휴대전화를 할부로 사서 상자를 열면 그때부터는 환불이 안된다는 설명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잘못된 설명이고, 설령 휴대전화를 사용했더라도 7일 내에는 환불이 가능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할부로 산 휴대전화가 수신이 안 돼 새 전화로 교환한 김 모 씨.
새 전화 역시 통화 품질 문제로 불량 판정서를 받았습니다.
거듭된 불량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김OO/휴대전화 환불 거부 피해자 : "불량 판정서를 떼어오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해서 떼어 왔더니 또 말이 바뀌어서 교환만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셔서 어이가 없죠."]
하지만 물건이 불량이 아니더라도, 심지어 휴대전화를 사용했더라도 훼손되지 않았다면, 할부로 산 휴대전화는 7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상자를 열거나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거나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품목'이라는 판매점의 안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홍정석/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 "원칙적으로 청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철회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법에도 불구하고 판매업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입니다.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분쟁에 대비해 반드시 계약서를 챙겨놔야 합니다.
또 철회를 위해서는 휴대전화를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판매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우편을 통해서라도 반납해야 합니다.
정당한 할부 철회를 무시하는 관행이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3년 전 9백여 건에서 지난해 2천백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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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할부로 사서 상자를 열면 그때부터는 환불이 안된다는 설명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잘못된 설명이고, 설령 휴대전화를 사용했더라도 7일 내에는 환불이 가능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할부로 산 휴대전화가 수신이 안 돼 새 전화로 교환한 김 모 씨.
새 전화 역시 통화 품질 문제로 불량 판정서를 받았습니다.
거듭된 불량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김OO/휴대전화 환불 거부 피해자 : "불량 판정서를 떼어오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해서 떼어 왔더니 또 말이 바뀌어서 교환만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셔서 어이가 없죠."]
하지만 물건이 불량이 아니더라도, 심지어 휴대전화를 사용했더라도 훼손되지 않았다면, 할부로 산 휴대전화는 7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상자를 열거나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거나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품목'이라는 판매점의 안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홍정석/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 "원칙적으로 청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철회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법에도 불구하고 판매업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입니다.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분쟁에 대비해 반드시 계약서를 챙겨놔야 합니다.
또 철회를 위해서는 휴대전화를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판매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우편을 통해서라도 반납해야 합니다.
정당한 할부 철회를 무시하는 관행이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3년 전 9백여 건에서 지난해 2천백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휴대전화를 할부로 사서 상자를 열면 그때부터는 환불이 안된다는 설명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잘못된 설명이고, 설령 휴대전화를 사용했더라도 7일 내에는 환불이 가능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할부로 산 휴대전화가 수신이 안 돼 새 전화로 교환한 김 모 씨.
새 전화 역시 통화 품질 문제로 불량 판정서를 받았습니다.
거듭된 불량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김OO/휴대전화 환불 거부 피해자 : "불량 판정서를 떼어오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해서 떼어 왔더니 또 말이 바뀌어서 교환만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셔서 어이가 없죠."]
하지만 물건이 불량이 아니더라도, 심지어 휴대전화를 사용했더라도 훼손되지 않았다면, 할부로 산 휴대전화는 7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상자를 열거나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거나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품목'이라는 판매점의 안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홍정석/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 "원칙적으로 청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철회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법에도 불구하고 판매업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입니다.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분쟁에 대비해 반드시 계약서를 챙겨놔야 합니다.
또 철회를 위해서는 휴대전화를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판매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우편을 통해서라도 반납해야 합니다.
정당한 할부 철회를 무시하는 관행이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3년 전 9백여 건에서 지난해 2천백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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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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