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상자 열어도 환불 불가?…“7일 내면 됩니다”

입력 2018.12.19 (06:45) 수정 2018.12.19 (06: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휴대전화를 할부로 사서 상자를 열면 그때부터는 환불이 안된다는 설명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잘못된 설명이고, 설령 휴대전화를 사용했더라도 7일 내에는 환불이 가능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할부로 산 휴대전화가 수신이 안 돼 새 전화로 교환한 김 모 씨.

새 전화 역시 통화 품질 문제로 불량 판정서를 받았습니다.

거듭된 불량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김OO/휴대전화 환불 거부 피해자 : "불량 판정서를 떼어오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해서 떼어 왔더니 또 말이 바뀌어서 교환만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셔서 어이가 없죠."]

하지만 물건이 불량이 아니더라도, 심지어 휴대전화를 사용했더라도 훼손되지 않았다면, 할부로 산 휴대전화는 7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상자를 열거나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거나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품목'이라는 판매점의 안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홍정석/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 "원칙적으로 청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철회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법에도 불구하고 판매업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입니다.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분쟁에 대비해 반드시 계약서를 챙겨놔야 합니다.

또 철회를 위해서는 휴대전화를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판매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우편을 통해서라도 반납해야 합니다.

정당한 할부 철회를 무시하는 관행이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3년 전 9백여 건에서 지난해 2천백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휴대전화 상자 열어도 환불 불가?…“7일 내면 됩니다”
    • 입력 2018-12-19 06:51:49
    • 수정2018-12-19 06:54:57
    뉴스광장 1부
[앵커]

휴대전화를 할부로 사서 상자를 열면 그때부터는 환불이 안된다는 설명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잘못된 설명이고, 설령 휴대전화를 사용했더라도 7일 내에는 환불이 가능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할부로 산 휴대전화가 수신이 안 돼 새 전화로 교환한 김 모 씨.

새 전화 역시 통화 품질 문제로 불량 판정서를 받았습니다.

거듭된 불량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김OO/휴대전화 환불 거부 피해자 : "불량 판정서를 떼어오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해서 떼어 왔더니 또 말이 바뀌어서 교환만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셔서 어이가 없죠."]

하지만 물건이 불량이 아니더라도, 심지어 휴대전화를 사용했더라도 훼손되지 않았다면, 할부로 산 휴대전화는 7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상자를 열거나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거나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품목'이라는 판매점의 안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홍정석/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 "원칙적으로 청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철회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법에도 불구하고 판매업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입니다.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분쟁에 대비해 반드시 계약서를 챙겨놔야 합니다.

또 철회를 위해서는 휴대전화를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판매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우편을 통해서라도 반납해야 합니다.

정당한 할부 철회를 무시하는 관행이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3년 전 9백여 건에서 지난해 2천백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