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주 공정위 국장 “관행 지적했다 불이익…공익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입력 2018.12.19 (12:27) 수정 2018.12.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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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갑질 신고'에 따른 감사로 직무 정지 상태인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이 잘못된 관행을 지적했다 불이익을 입었다면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국장 측은 보도자료에서 재벌 총수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한 공정위 공무원에 대한 자료를 감사원에 이관한 일 등으로 조직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 직원들이 이에 반발해 갑질을 당했다"며 내부 제보시스템에 알렸고, 김상조 위원장이 이 제보만을 바탕으로 절차를 어긴 채 감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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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선주 공정위 국장 “관행 지적했다 불이익…공익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 입력 2018-12-19 12:30:08
    • 수정2018-12-19 15:17:00
    뉴스 12
직원들의 '갑질 신고'에 따른 감사로 직무 정지 상태인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이 잘못된 관행을 지적했다 불이익을 입었다면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국장 측은 보도자료에서 재벌 총수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한 공정위 공무원에 대한 자료를 감사원에 이관한 일 등으로 조직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 직원들이 이에 반발해 갑질을 당했다"며 내부 제보시스템에 알렸고, 김상조 위원장이 이 제보만을 바탕으로 절차를 어긴 채 감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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