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핵심 쟁점은?

입력 2018.12.24 (18:15) 수정 2018.12.2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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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산정기준에서 빼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경영계는 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쟁점이 된 주휴시간에 대해 장진나 노무사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주휴시간과 약정휴일,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한테는 1주일을 만근하면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주는 1주일 근무에 대한 대가 외에 추가로 1일분의 수당을 추가로 주어야 하는데요.

5일 일을 했으면 하루 치를 더 줍니다.

이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약정휴일은 법정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제외 한 모든 휴일인데요.

노사 간의 합의로 결정됩니다.

[앵커]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우리나라는 법정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확인하려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에는 시급을 환산할 때 “월급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법원하고 고용노동부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월 임금 총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데는 결론이 같았지만, 월의 소정 근로시간 수에는 실제 일한 시간만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월 급여에 포함된 주휴수당만큼의 시간을 더 포함할 것이냐에 있어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대법원 판결은 시행령이 “소정 근로시간 수” 즉, 당사자가 일하기로 정한 실제 시간 수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월 174시간으로 월 임금 총액을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고, 노동부는 “소정 근로시간”에는 소정 근로를 개근해서 발생하는 주휴수당만큼의 시간도 포함해서 월 209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논란을 정리하고자 시행령을 아예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포함되는 시간 수”라고 개정한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앵커]

약정휴일이 제외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답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에 법적으로 발생하는 유급 주휴수당은 포함하지만, 노사 간에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노사 간에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의 대표적인 경우는 예전에 주 44시간 근무제에서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 토요일 4시간 단축분을 기본급에서 감액하지 않고자 노사 간에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많이 정했었습니다.

이렇게 토요일이 약정 휴일이 된 경우 주당 4시간분의 휴일수당은 최저임금 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시간에도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경영계는 약정휴일이 문제가 아니라 주휴수당이 문제라고 합니다.

경영계의 입장은 뭔가요?

[답변]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다 보니, 재계 쪽에서는 최근 법원 판결들과 같이 시행령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실제 일한 시간만큼만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같은 임금이라고 해도 나누는 시간 수가 작은 경우 시급이 상승하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실제 올려주어야 하는 임금이 적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월 150만 원 받는 사람이 있다면, 실제 일한 시간인 월 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8,62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높아서 임금 인상을 할 필요가 없고, 주휴수당만큼의 시간을 포함해서 월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7,177원이 돼서 내년 최저임금 8,350보다 1,170원이나 미달하게 됩니다.

[앵커]

그럼 일단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긴 하네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 총액에서도 유급휴일분은 빠지고,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시간 수에서도 모두 빠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같은 금액이 되고, 기업에 새로운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고시할 때는 법정 주휴 시간을 포함한 월(月) 209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월 209시간 근로를 전제로 올 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논의했으며 여기에 산업현장에서도 관행적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해 온 방식이 정착됐는데, 이걸 법제화한다고 해서 갑자기 부담이 커지는 건 아닙니다.

[앵커]

경영계에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사람도 최저임금 위반자가 된다고 하는데, 5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최저임금 위반자가 되죠?

[답변]

최저임금 법령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당 기업 임금체계의 문제입니다.

[앵커]

경영계가 주휴수당은 우리나라와 터키에만 있는 제도라는 근거를 들며 주휴수당을 없애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금구조가 모든 나라에서 모두 같을 수는 없으며, 주휴수당은 우리나라 외에도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터기, 대만 등 국가에서도 있는 제도입니다.

[앵커]

수정안이 31일에 확정되면 바로 시행되는 건가요?

[답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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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24 18:19:34
    • 수정2018-12-24 19: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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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산정기준에서 빼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경영계는 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쟁점이 된 주휴시간에 대해 장진나 노무사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주휴시간과 약정휴일,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한테는 1주일을 만근하면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주는 1주일 근무에 대한 대가 외에 추가로 1일분의 수당을 추가로 주어야 하는데요.

5일 일을 했으면 하루 치를 더 줍니다.

이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약정휴일은 법정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제외 한 모든 휴일인데요.

노사 간의 합의로 결정됩니다.

[앵커]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우리나라는 법정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확인하려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에는 시급을 환산할 때 “월급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법원하고 고용노동부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월 임금 총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데는 결론이 같았지만, 월의 소정 근로시간 수에는 실제 일한 시간만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월 급여에 포함된 주휴수당만큼의 시간을 더 포함할 것이냐에 있어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대법원 판결은 시행령이 “소정 근로시간 수” 즉, 당사자가 일하기로 정한 실제 시간 수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월 174시간으로 월 임금 총액을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고, 노동부는 “소정 근로시간”에는 소정 근로를 개근해서 발생하는 주휴수당만큼의 시간도 포함해서 월 209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논란을 정리하고자 시행령을 아예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포함되는 시간 수”라고 개정한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앵커]

약정휴일이 제외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답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에 법적으로 발생하는 유급 주휴수당은 포함하지만, 노사 간에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노사 간에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의 대표적인 경우는 예전에 주 44시간 근무제에서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 토요일 4시간 단축분을 기본급에서 감액하지 않고자 노사 간에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많이 정했었습니다.

이렇게 토요일이 약정 휴일이 된 경우 주당 4시간분의 휴일수당은 최저임금 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시간에도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경영계는 약정휴일이 문제가 아니라 주휴수당이 문제라고 합니다.

경영계의 입장은 뭔가요?

[답변]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다 보니, 재계 쪽에서는 최근 법원 판결들과 같이 시행령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실제 일한 시간만큼만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같은 임금이라고 해도 나누는 시간 수가 작은 경우 시급이 상승하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실제 올려주어야 하는 임금이 적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월 150만 원 받는 사람이 있다면, 실제 일한 시간인 월 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8,62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높아서 임금 인상을 할 필요가 없고, 주휴수당만큼의 시간을 포함해서 월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7,177원이 돼서 내년 최저임금 8,350보다 1,170원이나 미달하게 됩니다.

[앵커]

그럼 일단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긴 하네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 총액에서도 유급휴일분은 빠지고,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시간 수에서도 모두 빠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같은 금액이 되고, 기업에 새로운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고시할 때는 법정 주휴 시간을 포함한 월(月) 209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월 209시간 근로를 전제로 올 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논의했으며 여기에 산업현장에서도 관행적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해 온 방식이 정착됐는데, 이걸 법제화한다고 해서 갑자기 부담이 커지는 건 아닙니다.

[앵커]

경영계에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사람도 최저임금 위반자가 된다고 하는데, 5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최저임금 위반자가 되죠?

[답변]

최저임금 법령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당 기업 임금체계의 문제입니다.

[앵커]

경영계가 주휴수당은 우리나라와 터키에만 있는 제도라는 근거를 들며 주휴수당을 없애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금구조가 모든 나라에서 모두 같을 수는 없으며, 주휴수당은 우리나라 외에도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터기, 대만 등 국가에서도 있는 제도입니다.

[앵커]

수정안이 31일에 확정되면 바로 시행되는 건가요?

[답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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