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격 압수수색 배경은?…수사로 진실 밝힐까

입력 2018.12.26 (21:12) 수정 2018.12.2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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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안과 관련해 검찰 수사는 과연 민간인 사찰이 있었는지, 아니면 김태우 수사관의 일방적인 주장인지를 밝혀내는 게 관건일 텐데요.

하누리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청와대 양측에서 모두 고발을 하다보니 수사가 여러 곳에 분산돼 이뤄지고 있는데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기자]

먼저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민간인 사찰 의혹, 오늘(26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서울 동부지검이 수사 중입니다.

청와대가 김태우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 배당돼 있고요,

김 수사관의 개인 비위 의혹은 대검 감찰본부에서 감찰중인데 내일(27일) 결과가 나옵니다.

[앵커]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본격화된건데, 오늘(26일)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 증거 확보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그간 김 수사관의 폭로에 반박하면서 "문건이 폐기돼 관계자 기억에 의존해서 해명하고 있다"고 밝혔거든요.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삭제했고, 종이 자료는 폐기했다는 겁니다.

결정적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피씨에서 관련 자료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 수사관이 연이어 폭로를 쏟아내는 걸 보면 문건이 아예 없을 것 같진 않거든요.

[기자]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김 수사관은 문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과 자유한국당을 통해 내용이 공개된 것들도 있고요.

따라서 검찰이 김 수사관에 대해 곧 압수수색을 실시할거란 예상이 됩니다.

[앵커]

또 김 수사관은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기자]

김 수사관은 직접 또는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직접 지시 부분은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이 부인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지시는 김 수사관에 따르면 대화방에서 강제 탈퇴당해 대화 내용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앵커]

문건 확보도 어려울 거라고 하고, 지시 여부를 밝혀내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럼 김 수사관 주장을 입증할 다른 방법이 또 있나요?

[기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른 특감반원들의 휴대전화를 열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들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압수수색 영장도 받지 않았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미 대화가 다 삭제 됐을 거다, 따라서 문건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를 진행하며 당시 특감반원들도 불러 문건 작성과 보고 체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26일)은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새로운 폭로가 나왔는데요.

지금껏 폭로된 사안마다 김 수사관과 청와대 입장이 아예 엇갈려서요.

[기자]

지금까지 김 수사관이 폭로를 하면 청와대가 반박을 하는, '진실게임' 양상이었습니다.

윗선의 지시로 '민간인 사찰' 문건을 작성했다, 그러면 청와대는 지시한 적도, 보고 받은 적도 없다, 이런 식이었죠.

누군가는 100%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검찰 수사에서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밝혀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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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전격 압수수색 배경은?…수사로 진실 밝힐까
    • 입력 2018-12-26 21:14:02
    • 수정2018-12-26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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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안과 관련해 검찰 수사는 과연 민간인 사찰이 있었는지, 아니면 김태우 수사관의 일방적인 주장인지를 밝혀내는 게 관건일 텐데요.

하누리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청와대 양측에서 모두 고발을 하다보니 수사가 여러 곳에 분산돼 이뤄지고 있는데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기자]

먼저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민간인 사찰 의혹, 오늘(26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서울 동부지검이 수사 중입니다.

청와대가 김태우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 배당돼 있고요,

김 수사관의 개인 비위 의혹은 대검 감찰본부에서 감찰중인데 내일(27일) 결과가 나옵니다.

[앵커]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본격화된건데, 오늘(26일)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 증거 확보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그간 김 수사관의 폭로에 반박하면서 "문건이 폐기돼 관계자 기억에 의존해서 해명하고 있다"고 밝혔거든요.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삭제했고, 종이 자료는 폐기했다는 겁니다.

결정적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피씨에서 관련 자료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 수사관이 연이어 폭로를 쏟아내는 걸 보면 문건이 아예 없을 것 같진 않거든요.

[기자]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김 수사관은 문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과 자유한국당을 통해 내용이 공개된 것들도 있고요.

따라서 검찰이 김 수사관에 대해 곧 압수수색을 실시할거란 예상이 됩니다.

[앵커]

또 김 수사관은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기자]

김 수사관은 직접 또는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직접 지시 부분은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이 부인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지시는 김 수사관에 따르면 대화방에서 강제 탈퇴당해 대화 내용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앵커]

문건 확보도 어려울 거라고 하고, 지시 여부를 밝혀내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럼 김 수사관 주장을 입증할 다른 방법이 또 있나요?

[기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른 특감반원들의 휴대전화를 열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들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압수수색 영장도 받지 않았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미 대화가 다 삭제 됐을 거다, 따라서 문건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를 진행하며 당시 특감반원들도 불러 문건 작성과 보고 체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26일)은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새로운 폭로가 나왔는데요.

지금껏 폭로된 사안마다 김 수사관과 청와대 입장이 아예 엇갈려서요.

[기자]

지금까지 김 수사관이 폭로를 하면 청와대가 반박을 하는, '진실게임' 양상이었습니다.

윗선의 지시로 '민간인 사찰' 문건을 작성했다, 그러면 청와대는 지시한 적도, 보고 받은 적도 없다, 이런 식이었죠.

누군가는 100%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검찰 수사에서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밝혀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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