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 교도소 합숙’ 대체복무 방안…“또 다른 처벌” 반발

입력 2018.12.28 (21:21) 수정 2018.12.2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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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부의 대체 복무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기간은 36개월, 장소는 교도소로 정해졌는데요.

합숙하면서 취사나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하게 되는데, 가혹한 처사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장 관심이 많았던 복무기간은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로 확정됐습니다.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 기간을 고려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방부는 또 현역 장병과 대국민 여론 조사에서도 36개월을 선택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체복무자들은 교도소에서 합숙하며 비교적 힘든 업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병역거부로 수감된 재소자들이 하고 있는 환자 대소변 수발 등의 고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행 첫해에는 1200명, 이후에는 연간 600명 정도의 대체복무자를 선발합니다.

심사 위원회는 국방부에 설치됩니다.

[이남우/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위원을 국방부, 법무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균형있게 추천하고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향후 제도가 정착되면 복무 분야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제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징벌적인 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임재성/변호사/국방부 대체복무 자문위원 : "(비교 대상인) 공중보건의는 중위급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관사를 지원받고 출퇴근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수자의 인권 문제를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확정된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이미 발의된 여러 의원들의 대체복무안과 함께 논의됩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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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개월 교도소 합숙’ 대체복무 방안…“또 다른 처벌” 반발
    • 입력 2018-12-28 21:24:01
    • 수정2018-12-28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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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부의 대체 복무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기간은 36개월, 장소는 교도소로 정해졌는데요.

합숙하면서 취사나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하게 되는데, 가혹한 처사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장 관심이 많았던 복무기간은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로 확정됐습니다.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 기간을 고려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방부는 또 현역 장병과 대국민 여론 조사에서도 36개월을 선택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체복무자들은 교도소에서 합숙하며 비교적 힘든 업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병역거부로 수감된 재소자들이 하고 있는 환자 대소변 수발 등의 고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행 첫해에는 1200명, 이후에는 연간 600명 정도의 대체복무자를 선발합니다.

심사 위원회는 국방부에 설치됩니다.

[이남우/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위원을 국방부, 법무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균형있게 추천하고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향후 제도가 정착되면 복무 분야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제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징벌적인 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임재성/변호사/국방부 대체복무 자문위원 : "(비교 대상인) 공중보건의는 중위급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관사를 지원받고 출퇴근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수자의 인권 문제를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확정된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이미 발의된 여러 의원들의 대체복무안과 함께 논의됩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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