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운전’ 최고 징역형 추진…제 2의 ‘윤창호 법’될까?
입력 2019.01.07 (19:17)
수정 2019.01.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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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하다 과속 차량 때문에 움찔하는 경험 있으시죠. 실제 과속 차량으로 인한 사고도 많고 피해자도 계속 늘고있습니다.
하지만 과속 운전을 해도 범칙금과 벌점을 받는게 고작인데, 경찰이 최고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처럼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터널 안, 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앞 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피해 차량은 터널을 벗어나 4미터 아래 배수로에 추락했습니다.
차 안에는 50살 아버지와 20대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녹음/음성변조 : "사람 살려 주세요, 아빠 정신차려, 괜찮아. 조금만 버텨봐요. 119 올 거예요."]
아버지는 사고 46일 뒤 숨졌습니다.
아이돌 가수 데뷔를 앞두고 있던 아들은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 62살 최모 씨는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현장입니다. 사고 당시 최 씨는 시속 150km를 넘는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터널 안 제한 속도는 시속 90km, 시속 60km나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과속 교통사고는 2배 가까이 급증했고 사망자 역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과속 운전 사고의 사망률은 다른 사고보다 10배나 높습니다.
유족은 과속 운전을 엄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을 냈고, 한 달 동안 39만 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경찰청장이 답변을 내놨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청와대 라이브 : "무엇보다도 과속 적발 시 과태료나 벌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속도위반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과속운전을 해도 범칙금에 벌점 60점이 고작입니다.
앞으로는 제한 속도보다 시속 100km 이상 초과하면 최고 징역 1년까지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와함께 과속 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터널, 다리 등에 단속 장비 설치를 늘려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운전하다 과속 차량 때문에 움찔하는 경험 있으시죠. 실제 과속 차량으로 인한 사고도 많고 피해자도 계속 늘고있습니다.
하지만 과속 운전을 해도 범칙금과 벌점을 받는게 고작인데, 경찰이 최고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처럼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터널 안, 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앞 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피해 차량은 터널을 벗어나 4미터 아래 배수로에 추락했습니다.
차 안에는 50살 아버지와 20대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녹음/음성변조 : "사람 살려 주세요, 아빠 정신차려, 괜찮아. 조금만 버텨봐요. 119 올 거예요."]
아버지는 사고 46일 뒤 숨졌습니다.
아이돌 가수 데뷔를 앞두고 있던 아들은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 62살 최모 씨는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현장입니다. 사고 당시 최 씨는 시속 150km를 넘는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터널 안 제한 속도는 시속 90km, 시속 60km나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과속 교통사고는 2배 가까이 급증했고 사망자 역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과속 운전 사고의 사망률은 다른 사고보다 10배나 높습니다.
유족은 과속 운전을 엄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을 냈고, 한 달 동안 39만 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경찰청장이 답변을 내놨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청와대 라이브 : "무엇보다도 과속 적발 시 과태료나 벌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속도위반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과속운전을 해도 범칙금에 벌점 60점이 고작입니다.
앞으로는 제한 속도보다 시속 100km 이상 초과하면 최고 징역 1년까지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와함께 과속 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터널, 다리 등에 단속 장비 설치를 늘려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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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 운전’ 최고 징역형 추진…제 2의 ‘윤창호 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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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07 19:24:32
- 수정2019-01-08 09:35:41
[앵커]
운전하다 과속 차량 때문에 움찔하는 경험 있으시죠. 실제 과속 차량으로 인한 사고도 많고 피해자도 계속 늘고있습니다.
하지만 과속 운전을 해도 범칙금과 벌점을 받는게 고작인데, 경찰이 최고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처럼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터널 안, 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앞 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피해 차량은 터널을 벗어나 4미터 아래 배수로에 추락했습니다.
차 안에는 50살 아버지와 20대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녹음/음성변조 : "사람 살려 주세요, 아빠 정신차려, 괜찮아. 조금만 버텨봐요. 119 올 거예요."]
아버지는 사고 46일 뒤 숨졌습니다.
아이돌 가수 데뷔를 앞두고 있던 아들은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 62살 최모 씨는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현장입니다. 사고 당시 최 씨는 시속 150km를 넘는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터널 안 제한 속도는 시속 90km, 시속 60km나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과속 교통사고는 2배 가까이 급증했고 사망자 역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과속 운전 사고의 사망률은 다른 사고보다 10배나 높습니다.
유족은 과속 운전을 엄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을 냈고, 한 달 동안 39만 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경찰청장이 답변을 내놨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청와대 라이브 : "무엇보다도 과속 적발 시 과태료나 벌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속도위반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과속운전을 해도 범칙금에 벌점 60점이 고작입니다.
앞으로는 제한 속도보다 시속 100km 이상 초과하면 최고 징역 1년까지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와함께 과속 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터널, 다리 등에 단속 장비 설치를 늘려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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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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