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운전’ 최고 징역형 추진…제 2의 ‘윤창호 법’될까?

입력 2019.01.07 (19:17) 수정 2019.01.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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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하다 과속 차량 때문에 움찔하는 경험 있으시죠. 실제 과속 차량으로 인한 사고도 많고 피해자도 계속 늘고있습니다.

하지만 과속 운전을 해도 범칙금과 벌점을 받는게 고작인데, 경찰이 최고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처럼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터널 안, 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앞 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피해 차량은 터널을 벗어나 4미터 아래 배수로에 추락했습니다.

차 안에는 50살 아버지와 20대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녹음/음성변조 : "사람 살려 주세요, 아빠 정신차려, 괜찮아. 조금만 버텨봐요. 119 올 거예요."]

아버지는 사고 46일 뒤 숨졌습니다.

아이돌 가수 데뷔를 앞두고 있던 아들은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 62살 최모 씨는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현장입니다. 사고 당시 최 씨는 시속 150km를 넘는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터널 안 제한 속도는 시속 90km, 시속 60km나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과속 교통사고는 2배 가까이 급증했고 사망자 역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과속 운전 사고의 사망률은 다른 사고보다 10배나 높습니다.

유족은 과속 운전을 엄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을 냈고, 한 달 동안 39만 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경찰청장이 답변을 내놨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청와대 라이브 : "무엇보다도 과속 적발 시 과태료나 벌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속도위반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과속운전을 해도 범칙금에 벌점 60점이 고작입니다.

앞으로는 제한 속도보다 시속 100km 이상 초과하면 최고 징역 1년까지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와함께 과속 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터널, 다리 등에 단속 장비 설치를 늘려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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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속 운전’ 최고 징역형 추진…제 2의 ‘윤창호 법’될까?
    • 입력 2019-01-07 19:24:32
    • 수정2019-01-08 09:35:41
    뉴스 7
[앵커] 운전하다 과속 차량 때문에 움찔하는 경험 있으시죠. 실제 과속 차량으로 인한 사고도 많고 피해자도 계속 늘고있습니다. 하지만 과속 운전을 해도 범칙금과 벌점을 받는게 고작인데, 경찰이 최고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처럼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터널 안, 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앞 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피해 차량은 터널을 벗어나 4미터 아래 배수로에 추락했습니다. 차 안에는 50살 아버지와 20대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녹음/음성변조 : "사람 살려 주세요, 아빠 정신차려, 괜찮아. 조금만 버텨봐요. 119 올 거예요."] 아버지는 사고 46일 뒤 숨졌습니다. 아이돌 가수 데뷔를 앞두고 있던 아들은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 62살 최모 씨는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현장입니다. 사고 당시 최 씨는 시속 150km를 넘는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터널 안 제한 속도는 시속 90km, 시속 60km나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과속 교통사고는 2배 가까이 급증했고 사망자 역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과속 운전 사고의 사망률은 다른 사고보다 10배나 높습니다. 유족은 과속 운전을 엄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을 냈고, 한 달 동안 39만 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경찰청장이 답변을 내놨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청와대 라이브 : "무엇보다도 과속 적발 시 과태료나 벌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속도위반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과속운전을 해도 범칙금에 벌점 60점이 고작입니다. 앞으로는 제한 속도보다 시속 100km 이상 초과하면 최고 징역 1년까지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와함께 과속 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터널, 다리 등에 단속 장비 설치를 늘려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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