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100km 초과하면 ‘최고 징역 1년’ 추진

입력 2019.01.07 (21:39) 수정 2019.01.0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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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과속 운전자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성남의 내곡 터널 안에서 일어난 사고 장면입니다.

과속 차량이 앞 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50대 아버지가 숨지고 20대 아들이 크게 다쳤는데요.

유족은 과속 운전자를 엄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을 냈고 민갑룡 경찰청장이 오늘 답변을 내놨습니다.

현재는 과속을 해도 범칙금에 벌점만 받지만, 앞으로 제한 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해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에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터널, 다리에 단속 장비 설치를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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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속도 100km 초과하면 ‘최고 징역 1년’ 추진
    • 입력 2019-01-07 21:41:10
    • 수정2019-01-07 21: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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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과속 운전자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성남의 내곡 터널 안에서 일어난 사고 장면입니다.

과속 차량이 앞 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50대 아버지가 숨지고 20대 아들이 크게 다쳤는데요.

유족은 과속 운전자를 엄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을 냈고 민갑룡 경찰청장이 오늘 답변을 내놨습니다.

현재는 과속을 해도 범칙금에 벌점만 받지만, 앞으로 제한 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해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에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터널, 다리에 단속 장비 설치를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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