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징용 갈등’ 외교협의 요청…정부 “면밀히 검토”

입력 2019.01.10 (06:21) 수정 2019.01.10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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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가 신청한 일본 기업 자산 압류에 대한 우리 법원의 승인에 대해 외교적 협의를 하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꽉 막힌 한일 관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굳은 표정으로 일본 외무성 청사에 도착한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

[이수훈/주일 한국 대사 :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황 관리를 잘해 나가는 노력을 서로 할 필요가 있다..."]

일본 측은 이 대사에게 한국 법원의 신일철주금 자산압류 결정에 대해 항의하고 한일 정부간 협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한일청구권 협정 3조 1항이 "협정의 해석이나 실시에 관한 분쟁은 먼저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겁니다.

1965년 청구권협정 체결 이후 일본 측이 이 조항을 근거로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1년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강제징용 판결문제를 제3국 중재위 회부,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일본 측이 적극적으로 한국 때리기, 또는 한국을 압박하는 국제 여론전을 펼치기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일 사이에는 강제징용 판결문제 외에도 화해 치유재단 해산과 한일 초계기 갈등 등 현안이 많은데 일본이 공세적으로 대응하면서 경제와 군사까지 갈등 양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외교부는 일본 측의 양자 협의 요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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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10 06:26:21
    • 수정2019-01-10 06: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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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가 신청한 일본 기업 자산 압류에 대한 우리 법원의 승인에 대해 외교적 협의를 하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꽉 막힌 한일 관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굳은 표정으로 일본 외무성 청사에 도착한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

[이수훈/주일 한국 대사 :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황 관리를 잘해 나가는 노력을 서로 할 필요가 있다..."]

일본 측은 이 대사에게 한국 법원의 신일철주금 자산압류 결정에 대해 항의하고 한일 정부간 협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한일청구권 협정 3조 1항이 "협정의 해석이나 실시에 관한 분쟁은 먼저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겁니다.

1965년 청구권협정 체결 이후 일본 측이 이 조항을 근거로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1년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강제징용 판결문제를 제3국 중재위 회부,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일본 측이 적극적으로 한국 때리기, 또는 한국을 압박하는 국제 여론전을 펼치기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일 사이에는 강제징용 판결문제 외에도 화해 치유재단 해산과 한일 초계기 갈등 등 현안이 많은데 일본이 공세적으로 대응하면서 경제와 군사까지 갈등 양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외교부는 일본 측의 양자 협의 요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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