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 취약계층 무릎관절염 의료비 지원 확대”

입력 2019.01.11 (17:19) 수정 2019.01.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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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취약계층에 대해 무릎관절염 의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속한 노인의 무릎 관절염 의료비 지원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춰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비 부담을 높이던 비급여항목에 대해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하고 지원금 혜택을 줘, 기존 한쪽 무릎 당 평균 48만 원가량이던 지원금 수준을 최대 120만 원까지 높입니다.

복지부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지원 여부가 통보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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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노인 취약계층 무릎관절염 의료비 지원 확대”
    • 입력 2019-01-11 17:20:44
    • 수정2019-01-11 17: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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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취약계층에 대해 무릎관절염 의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속한 노인의 무릎 관절염 의료비 지원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춰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비 부담을 높이던 비급여항목에 대해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하고 지원금 혜택을 줘, 기존 한쪽 무릎 당 평균 48만 원가량이던 지원금 수준을 최대 120만 원까지 높입니다.

복지부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지원 여부가 통보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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