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량 기준치 초과’ 온수 매트 수거 명령

입력 2019.01.11 (21:32) 수정 2019.01.1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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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현하이텍의 '하이젠 온수 매트' 제품에서 법적 기준치인 연간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방사선량이 측정돼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2014년부터 3년 간 3만 8천여 개가 팔렸고, 같은 원단을 쓴 보관용 덮개도 1만 2천여 개가 판매됐습니다.

원안위는 업체가 음이온 효과를 내기 위해 중국에서 수입한 원단에서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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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선량 기준치 초과’ 온수 매트 수거 명령
    • 입력 2019-01-11 21:33:04
    • 수정2019-01-11 21: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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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현하이텍의 '하이젠 온수 매트' 제품에서 법적 기준치인 연간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방사선량이 측정돼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2014년부터 3년 간 3만 8천여 개가 팔렸고, 같은 원단을 쓴 보관용 덮개도 1만 2천여 개가 판매됐습니다.

원안위는 업체가 음이온 효과를 내기 위해 중국에서 수입한 원단에서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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