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량 기준치 초과’ 온수 매트 수거 명령
입력 2019.01.11 (21:32)
수정 2019.01.11 (21: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현하이텍의 '하이젠 온수 매트' 제품에서 법적 기준치인 연간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방사선량이 측정돼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2014년부터 3년 간 3만 8천여 개가 팔렸고, 같은 원단을 쓴 보관용 덮개도 1만 2천여 개가 판매됐습니다.
원안위는 업체가 음이온 효과를 내기 위해 중국에서 수입한 원단에서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2014년부터 3년 간 3만 8천여 개가 팔렸고, 같은 원단을 쓴 보관용 덮개도 1만 2천여 개가 판매됐습니다.
원안위는 업체가 음이온 효과를 내기 위해 중국에서 수입한 원단에서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방사선량 기준치 초과’ 온수 매트 수거 명령
-
- 입력 2019-01-11 21:33:04
- 수정2019-01-11 21:37:2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현하이텍의 '하이젠 온수 매트' 제품에서 법적 기준치인 연간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방사선량이 측정돼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2014년부터 3년 간 3만 8천여 개가 팔렸고, 같은 원단을 쓴 보관용 덮개도 1만 2천여 개가 판매됐습니다.
원안위는 업체가 음이온 효과를 내기 위해 중국에서 수입한 원단에서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2014년부터 3년 간 3만 8천여 개가 팔렸고, 같은 원단을 쓴 보관용 덮개도 1만 2천여 개가 판매됐습니다.
원안위는 업체가 음이온 효과를 내기 위해 중국에서 수입한 원단에서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