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오는 21일부터 ‘멸종 위기’ 명태 연중 포획 금지

입력 2019.01.15 (12:37) 수정 2019.01.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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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크기에 상관없이 명태 포획이 일년 내내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고갈된 명태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명태는 1991년 어획량이 만t이 넘었지만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08년 이후 사실상 씨가 말랐다고 해수부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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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오는 21일부터 ‘멸종 위기’ 명태 연중 포획 금지
    • 입력 2019-01-15 12:38:55
    • 수정2019-01-15 13: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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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크기에 상관없이 명태 포획이 일년 내내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고갈된 명태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명태는 1991년 어획량이 만t이 넘었지만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08년 이후 사실상 씨가 말랐다고 해수부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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