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인배 전 靑 비서관 불구속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력 2019.01.16 (12:08) 수정 2019.01.16 (13: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업체 임원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월급을 받아왔는데, 검찰은 이 월급이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용준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검찰이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비서관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5개월 동안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약 7년 동안 시그너스컨트리클럽 이사직으로 재임하며 모두 2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송 전 비서관은 이 회사 웨딩사업부 임원에 이름만 올려 놓고 월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시그너스 골프장에서 송 전 비서관의 실적이 전혀 없는데다, 같은 기간 19대, 20대 총선에 출마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송 전 비서관이 이 돈의 상당 부분을 정치 기반이 있는 경남 양산에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비서관에게 정치자금을 준 것으로 알려진 강 모 씨에 대해서는 입건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송 전 비서관에 대한 최초 의혹이 불거진 드루킹 특검에서 넘어온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200만 원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애초 지난해 말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 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굵직한 다른 사건들이 밀려들어 기소 여부 결정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전 비서관의 재판은 거주지 관할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송인배 전 靑 비서관 불구속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입력 2019-01-16 12:10:25
    • 수정2019-01-16 13:03:09
    뉴스 12
[앵커]

검찰이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업체 임원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월급을 받아왔는데, 검찰은 이 월급이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용준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검찰이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비서관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5개월 동안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약 7년 동안 시그너스컨트리클럽 이사직으로 재임하며 모두 2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송 전 비서관은 이 회사 웨딩사업부 임원에 이름만 올려 놓고 월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시그너스 골프장에서 송 전 비서관의 실적이 전혀 없는데다, 같은 기간 19대, 20대 총선에 출마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송 전 비서관이 이 돈의 상당 부분을 정치 기반이 있는 경남 양산에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비서관에게 정치자금을 준 것으로 알려진 강 모 씨에 대해서는 입건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송 전 비서관에 대한 최초 의혹이 불거진 드루킹 특검에서 넘어온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200만 원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애초 지난해 말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 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굵직한 다른 사건들이 밀려들어 기소 여부 결정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전 비서관의 재판은 거주지 관할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