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비 등 허위 표시 한국 닛산 등에 과징금 9억 원

입력 2019.01.16 (12:18) 수정 2019.01.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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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티'와 '캐시카이' 차량 수천 대를 팔면서 연비를 과장하고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한국닛산과 닛산 본사에 과징금 총 9억원이 부과되고 검찰에 고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닛산이 2014년 2월부터 10월까지 인피니티Q50 2.2d 승용차 2천 대를 팔면서 차량에 부착된 스티커나 홍보물에서 연비를 허위로 표시·광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5년 11월부터 디젤 승용차 '캐시카이' 800여 대를 팔면서 배출가스 기준을 따르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한국닛산과 닛산 본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국닛산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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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연비 등 허위 표시 한국 닛산 등에 과징금 9억 원
    • 입력 2019-01-16 12:19:32
    • 수정2019-01-16 1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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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티'와 '캐시카이' 차량 수천 대를 팔면서 연비를 과장하고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한국닛산과 닛산 본사에 과징금 총 9억원이 부과되고 검찰에 고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닛산이 2014년 2월부터 10월까지 인피니티Q50 2.2d 승용차 2천 대를 팔면서 차량에 부착된 스티커나 홍보물에서 연비를 허위로 표시·광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5년 11월부터 디젤 승용차 '캐시카이' 800여 대를 팔면서 배출가스 기준을 따르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한국닛산과 닛산 본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국닛산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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