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관지구’ 53년 만에 폐지
입력 2019.01.17 (21:40)
수정 2019.01.17 (21: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인 '미관지구'가 53년 만에 폐지됩니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층수 제한이 사라지고, 그동안 불가능했던 조립·인쇄업체 등 공장과 창고 등으로 사용 가능해집니다.
다만 서울시는 전체 미관지구 336곳 중 특화경관이나 높이 관리가 꼭 필요한 23곳은 '경관지구'로 전환해 계속 규제할 방침입니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층수 제한이 사라지고, 그동안 불가능했던 조립·인쇄업체 등 공장과 창고 등으로 사용 가능해집니다.
다만 서울시는 전체 미관지구 336곳 중 특화경관이나 높이 관리가 꼭 필요한 23곳은 '경관지구'로 전환해 계속 규제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 ‘미관지구’ 53년 만에 폐지
-
- 입력 2019-01-17 21:41:00
- 수정2019-01-17 21:50:17
서울시의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인 '미관지구'가 53년 만에 폐지됩니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층수 제한이 사라지고, 그동안 불가능했던 조립·인쇄업체 등 공장과 창고 등으로 사용 가능해집니다.
다만 서울시는 전체 미관지구 336곳 중 특화경관이나 높이 관리가 꼭 필요한 23곳은 '경관지구'로 전환해 계속 규제할 방침입니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층수 제한이 사라지고, 그동안 불가능했던 조립·인쇄업체 등 공장과 창고 등으로 사용 가능해집니다.
다만 서울시는 전체 미관지구 336곳 중 특화경관이나 높이 관리가 꼭 필요한 23곳은 '경관지구'로 전환해 계속 규제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