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알고 은폐하면 징역형”…‘스포츠 미투’ 대책 발표

입력 2019.01.18 (06:13) 수정 2019.01.1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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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체육계의 성폭력 실태가 잇따라 드러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익명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관계자가 성폭력 사실을 알고도 숨기면 최대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우선 직접 가해자가 아닌 관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협회나 구단 등 관계자가 성폭력 사건을 알고도 숨기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쓰기로 했습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 차관 : "(체육단체의) 사용자 등과 그 종사자 등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상담과 신고 제도도 개선합니다.

[신유용/체육계 성폭력 피해자/지난 14일 : "그 사실을 폭로하게 되면 유도 인생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피해 선수들이 이런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상담할 수 있도록 익명 상담창구를 설치합니다.

또, 기존 성폭력 신고센터의 문제점을 조사해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은 종목별 훈련방식 등에 맞춰 실시하고, 예방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선수들을 상대로 폭넓은 실태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 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초중고 학생 선수 6만 3천여 명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조사에서, 가해자가 특정되면 인권위 조사와 고발 조치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 분야 구조 개선을 비롯한 쇄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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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18 06:15:54
    • 수정2019-01-18 08:03:57
    뉴스광장 1부
[앵커]

체육계의 성폭력 실태가 잇따라 드러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익명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관계자가 성폭력 사실을 알고도 숨기면 최대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우선 직접 가해자가 아닌 관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협회나 구단 등 관계자가 성폭력 사건을 알고도 숨기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쓰기로 했습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 차관 : "(체육단체의) 사용자 등과 그 종사자 등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상담과 신고 제도도 개선합니다.

[신유용/체육계 성폭력 피해자/지난 14일 : "그 사실을 폭로하게 되면 유도 인생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피해 선수들이 이런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상담할 수 있도록 익명 상담창구를 설치합니다.

또, 기존 성폭력 신고센터의 문제점을 조사해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은 종목별 훈련방식 등에 맞춰 실시하고, 예방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선수들을 상대로 폭넓은 실태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 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초중고 학생 선수 6만 3천여 명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조사에서, 가해자가 특정되면 인권위 조사와 고발 조치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 분야 구조 개선을 비롯한 쇄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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