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흉기난동’ 경찰 대응 논란…문자신고 45자 넘으면 ‘먹통’

입력 2019.01.21 (19:09) 수정 2019.01.2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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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을버스에서 흉기를 든 남성을 신고했는데, 출동 경찰이 신고자만 찾다 별다른 조치없이 돌아갔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부실 대응의 배경에는 신고메시지가 45글자가 넘어가면 메시지가 지워지는 112 문자신고 시스템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버스에 탄 남성, 욕설을 하며 커터칼을 넣다 뺐다 합니다.

한 여성 승객은 112문자로 남성이 욕설을 하고 커터칼을 들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통화하며 자신의 위치까지 알렸습니다.

[김○○/음성변조 : "다음에 전화가 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 선유도역 가고 있고, XXXX번 버스라고 두 번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흉기를 가진 남성은 신고 여성 바로 옆자리로 옮겼습니다.

여성이 겁에 질렸지만 출동 경찰은 신고자가 누구냐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버스 안에서 욕설을' 까지만 (신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칼 그런 내용은요."]

왜 그랬을까, 원래 신고한 메시집니다.

커터칼을 들고 있다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받은 메시지는 커터칼 부분은 빠지고 물음표가 있습니다.

원래 신고 문자는 띄어쓰기 포함 모두 60자,

경찰에 전달되면서 45자를 초과한 메시지가 지워진 겁니다.

2003년 시스템 도입 당시 단문 메시지 최대 용량은 45자였다가, 5년 전 70자로 늘어났는데, 이게 반영되지 않은겁니다.

[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2014년 7월 개인 간 문자 발송은 70자로 변경됐다고 확인이 됐거든요. 반영이 안 돼 있던 거죠."]

경찰은 오늘 저녁 오류를 바로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쏟아지는 112 문자신고 시스템 오류가 5년 동안이나 방치된 셈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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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흉기난동’ 경찰 대응 논란…문자신고 45자 넘으면 ‘먹통’
    • 입력 2019-01-21 19:12:19
    • 수정2019-01-21 19: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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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을버스에서 흉기를 든 남성을 신고했는데, 출동 경찰이 신고자만 찾다 별다른 조치없이 돌아갔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부실 대응의 배경에는 신고메시지가 45글자가 넘어가면 메시지가 지워지는 112 문자신고 시스템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버스에 탄 남성, 욕설을 하며 커터칼을 넣다 뺐다 합니다.

한 여성 승객은 112문자로 남성이 욕설을 하고 커터칼을 들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통화하며 자신의 위치까지 알렸습니다.

[김○○/음성변조 : "다음에 전화가 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 선유도역 가고 있고, XXXX번 버스라고 두 번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흉기를 가진 남성은 신고 여성 바로 옆자리로 옮겼습니다.

여성이 겁에 질렸지만 출동 경찰은 신고자가 누구냐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버스 안에서 욕설을' 까지만 (신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칼 그런 내용은요."]

왜 그랬을까, 원래 신고한 메시집니다.

커터칼을 들고 있다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받은 메시지는 커터칼 부분은 빠지고 물음표가 있습니다.

원래 신고 문자는 띄어쓰기 포함 모두 60자,

경찰에 전달되면서 45자를 초과한 메시지가 지워진 겁니다.

2003년 시스템 도입 당시 단문 메시지 최대 용량은 45자였다가, 5년 전 70자로 늘어났는데, 이게 반영되지 않은겁니다.

[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2014년 7월 개인 간 문자 발송은 70자로 변경됐다고 확인이 됐거든요. 반영이 안 돼 있던 거죠."]

경찰은 오늘 저녁 오류를 바로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쏟아지는 112 문자신고 시스템 오류가 5년 동안이나 방치된 셈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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