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의 회계 분식’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일시 정지”

입력 2019.01.22 (19:28) 수정 2019.01.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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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 회계를 했다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 처분을 받았죠.

법원이, 분식 회계가 맞는지 밝혀질 때까지는 이 제재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기준을 바꾸면서 4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했다는 건데,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4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이었습니다.

[김용범/금융위 부위원장/지난해 11월 :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 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삼성이 제재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위법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이 국제회계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선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만큼, 위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증선위 처분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결론이 나기 전에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나 신용,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행정 소송 결과가 나온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은 증선위의 고발로 분식회계의 고의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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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고의 회계 분식’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일시 정지”
    • 입력 2019-01-22 19:32:34
    • 수정2019-01-22 19: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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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 회계를 했다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 처분을 받았죠.

법원이, 분식 회계가 맞는지 밝혀질 때까지는 이 제재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기준을 바꾸면서 4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했다는 건데,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4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이었습니다.

[김용범/금융위 부위원장/지난해 11월 :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 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삼성이 제재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위법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이 국제회계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선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만큼, 위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증선위 처분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결론이 나기 전에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나 신용,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행정 소송 결과가 나온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은 증선위의 고발로 분식회계의 고의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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