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의 회계 분식’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일시 정지”
입력 2019.01.22 (19:28)
수정 2019.01.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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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 회계를 했다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 처분을 받았죠.
법원이, 분식 회계가 맞는지 밝혀질 때까지는 이 제재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기준을 바꾸면서 4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했다는 건데,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4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이었습니다.
[김용범/금융위 부위원장/지난해 11월 :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 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삼성이 제재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위법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이 국제회계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선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만큼, 위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증선위 처분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결론이 나기 전에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나 신용,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행정 소송 결과가 나온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은 증선위의 고발로 분식회계의 고의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 회계를 했다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 처분을 받았죠.
법원이, 분식 회계가 맞는지 밝혀질 때까지는 이 제재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기준을 바꾸면서 4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했다는 건데,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4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이었습니다.
[김용범/금융위 부위원장/지난해 11월 :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 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삼성이 제재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위법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이 국제회계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선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만큼, 위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증선위 처분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결론이 나기 전에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나 신용,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행정 소송 결과가 나온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은 증선위의 고발로 분식회계의 고의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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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고의 회계 분식’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일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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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2 19:32:34
- 수정2019-01-22 19:42:05
[앵커]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 회계를 했다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 처분을 받았죠.
법원이, 분식 회계가 맞는지 밝혀질 때까지는 이 제재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기준을 바꾸면서 4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했다는 건데,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4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이었습니다.
[김용범/금융위 부위원장/지난해 11월 :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 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삼성이 제재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위법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이 국제회계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선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만큼, 위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증선위 처분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결론이 나기 전에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나 신용,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행정 소송 결과가 나온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은 증선위의 고발로 분식회계의 고의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 회계를 했다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 처분을 받았죠.
법원이, 분식 회계가 맞는지 밝혀질 때까지는 이 제재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기준을 바꾸면서 4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했다는 건데,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4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이었습니다.
[김용범/금융위 부위원장/지난해 11월 :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 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삼성이 제재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위법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이 국제회계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선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만큼, 위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증선위 처분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결론이 나기 전에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나 신용,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행정 소송 결과가 나온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은 증선위의 고발로 분식회계의 고의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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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누리 기자 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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