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예천군의원들의 ‘눈물’…5·18 계엄군이 국가유공자?

입력 2019.01.22 (21:34) 수정 2019.01.2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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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 줌인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첫 소식 볼까요?

[기자]

해외 연수 중에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요구했다는 예천군의회 얘긴데요,

제목은 악어의 눈물? 이렇게 잡아 봤습니다.

[앵커]

악어의 눈물, 저건 거짓과 위선의 눈물이란 건데, 무슨 얘기죠?

[기자]

어제(21일) 예천군의회 임시회가 열렸는데요.

어제(21일)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지만 여기에 담지 못한 현장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향순/예천군의회 부의장 : "부의장으로 선출해주신 도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할 일입니까? 쓰레기 대표로 뽑아줬는데. 사퇴하세요)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군민들 항의도 거세고요.

폭행을 했던 박종철 의원 대신 부의장으로 선출된 신향순 의원인데 울먹이고 있죠?

의원들이 큰절을 하고 있는데, 이 때도 신 의원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현장 취재를 했던 기자에게 물었더니 신의원 말고도 몇 명이 더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네, 저게 사죄의 눈물입니까?

아니면 억울하다는, 그런 걸까요?

[기자]

네, 상식적으론 사죄의 의미이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 법한데, 꼭 또 그렇게 안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부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폭행 당사자 박종철 의원이나 접대부 논란을 일으킨 권도식 의원도 투표에 참여했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장면이 있는데,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실까요?

권도식 의원이 투표를 하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군민들이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저 장면, 몇 초 동안 무표정하게 군민들을 쳐다보고 자리로 돌아가는 장면인데요.

[앵커]

어떻게 보면 노려보는 것 같기도 한데요?

[기자]

네, 노려본다고 볼 수도 있죠.

어제(21일) 임시회 분위기도 그렇고, 의원들을 징계하겠다는 위원회가 해외연수를 같이 간 의원들이고, 그래서 계속 비난 양상,

비난이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앵커]

눈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네요.

[기자]

오늘(22일) 뉴스줌인 두번 째로 전해드릴 소식도 눈물인데요.

광주의 눈물, 5.18광주민주화운동 얘긴데요.

당시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30여 명이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안장돼 있다는 얘긴데요.

저희가 그 근거자료들을 입수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차례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여년 전에 작성된 전상 또는 공상 확인서들입니다.

저 서류들이 유공자로 인정된 근거들인데요.

예를 들어 11공수여단 소속 김 모 소령은 광주소요사태 때 기습으로 부상을 당했다,

특전사 조 모 대령은 역시 광주소요사태 때 폭도의 기습으로 다쳤다,

이런 식으로 광주소요사태, 폭도, 이런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요,

일부 계엄군끼리 오인사격으로 다친 것도 폭도 때문이다, 이런 표현도 많았습니다.

[앵커]

80년대에 작성해서 저렇게 표현이 된 거죠?

소요 사태?

[기자]

아무래도 광주민주화운동 직후다 보니깐 그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이후가 문제인데요.

또 다른 자료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유공자로 판단한 보훈당국의 자료인데요,

총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 유공자로 인정했는데 여전히 소요사태로 적고 있죠?

저 때가 1997년 10월입니다.

그런데 97년은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아서 법정기념일로 정해진 해입니다.

[앵커]

이미 공식적으로 법정기념일이 됐는데도 여전히 저렇게 소요사태라는 말로...

[기자]

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좀 더 확인을 해보면, 바로 재작년 자료인데요.

계엄군 출신 조 모 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데, 그런데 이 때가 2017년 3월 15일 재작년 날짜가 적혀 있죠.

여기에 설명을 더 할 게 뭐냐면 인정 이유를 설명한 자료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계엄군에 대한 판단이라는 거죠?

[기자]

계엄군 진압 행위를 국가의 수호와 관련 있다고 연결지은 거죠.

오늘(22일) 민주당 송갑석 의원 주최로 공청회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늦었지만 논의는 일단 시작됐습니다.

[앵커]

광주 피해자들이 보기엔 저 서류는 답답한 수준입니다.

정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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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줌인] 예천군의원들의 ‘눈물’…5·18 계엄군이 국가유공자?
    • 입력 2019-01-22 21:38:34
    • 수정2019-01-22 22: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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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 줌인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첫 소식 볼까요?

[기자]

해외 연수 중에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요구했다는 예천군의회 얘긴데요,

제목은 악어의 눈물? 이렇게 잡아 봤습니다.

[앵커]

악어의 눈물, 저건 거짓과 위선의 눈물이란 건데, 무슨 얘기죠?

[기자]

어제(21일) 예천군의회 임시회가 열렸는데요.

어제(21일)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지만 여기에 담지 못한 현장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향순/예천군의회 부의장 : "부의장으로 선출해주신 도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할 일입니까? 쓰레기 대표로 뽑아줬는데. 사퇴하세요)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군민들 항의도 거세고요.

폭행을 했던 박종철 의원 대신 부의장으로 선출된 신향순 의원인데 울먹이고 있죠?

의원들이 큰절을 하고 있는데, 이 때도 신 의원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현장 취재를 했던 기자에게 물었더니 신의원 말고도 몇 명이 더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네, 저게 사죄의 눈물입니까?

아니면 억울하다는, 그런 걸까요?

[기자]

네, 상식적으론 사죄의 의미이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 법한데, 꼭 또 그렇게 안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부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폭행 당사자 박종철 의원이나 접대부 논란을 일으킨 권도식 의원도 투표에 참여했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장면이 있는데,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실까요?

권도식 의원이 투표를 하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군민들이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저 장면, 몇 초 동안 무표정하게 군민들을 쳐다보고 자리로 돌아가는 장면인데요.

[앵커]

어떻게 보면 노려보는 것 같기도 한데요?

[기자]

네, 노려본다고 볼 수도 있죠.

어제(21일) 임시회 분위기도 그렇고, 의원들을 징계하겠다는 위원회가 해외연수를 같이 간 의원들이고, 그래서 계속 비난 양상,

비난이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앵커]

눈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네요.

[기자]

오늘(22일) 뉴스줌인 두번 째로 전해드릴 소식도 눈물인데요.

광주의 눈물, 5.18광주민주화운동 얘긴데요.

당시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30여 명이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안장돼 있다는 얘긴데요.

저희가 그 근거자료들을 입수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차례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여년 전에 작성된 전상 또는 공상 확인서들입니다.

저 서류들이 유공자로 인정된 근거들인데요.

예를 들어 11공수여단 소속 김 모 소령은 광주소요사태 때 기습으로 부상을 당했다,

특전사 조 모 대령은 역시 광주소요사태 때 폭도의 기습으로 다쳤다,

이런 식으로 광주소요사태, 폭도, 이런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요,

일부 계엄군끼리 오인사격으로 다친 것도 폭도 때문이다, 이런 표현도 많았습니다.

[앵커]

80년대에 작성해서 저렇게 표현이 된 거죠?

소요 사태?

[기자]

아무래도 광주민주화운동 직후다 보니깐 그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이후가 문제인데요.

또 다른 자료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유공자로 판단한 보훈당국의 자료인데요,

총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 유공자로 인정했는데 여전히 소요사태로 적고 있죠?

저 때가 1997년 10월입니다.

그런데 97년은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아서 법정기념일로 정해진 해입니다.

[앵커]

이미 공식적으로 법정기념일이 됐는데도 여전히 저렇게 소요사태라는 말로...

[기자]

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좀 더 확인을 해보면, 바로 재작년 자료인데요.

계엄군 출신 조 모 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데, 그런데 이 때가 2017년 3월 15일 재작년 날짜가 적혀 있죠.

여기에 설명을 더 할 게 뭐냐면 인정 이유를 설명한 자료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계엄군에 대한 판단이라는 거죠?

[기자]

계엄군 진압 행위를 국가의 수호와 관련 있다고 연결지은 거죠.

오늘(22일) 민주당 송갑석 의원 주최로 공청회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늦었지만 논의는 일단 시작됐습니다.

[앵커]

광주 피해자들이 보기엔 저 서류는 답답한 수준입니다.

정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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