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학폭, 학생기록부에 안 쓴다’…학폭위 제도 개선

입력 2019.01.31 (06:21) 수정 2019.01.31 (06: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교육당국이 가벼운 학교폭력사건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지 않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일선 학교에서 열리는 학교폭력위원회도 교육지원청으로 옮겨 학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지목되고 사과만 해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학폭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학부모 : "저 아니면 밝혀 줄 수 없잖아요. 제가 밝혀주지 않으면 이 꼬리표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최근 4년간 학폭위 재심과 행정심판 요청 건수도 2.5배 가량 늘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학생까지 모두 불만인 학폭위 제도에 대해 교육부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교내 봉사 이하의 경미한 처분은 학생부에 적지 않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2번이상 지속되면 이전 조치까지 기록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업무도 내년 1학기부터 각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으로 옮겨집니다.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고 제각각이던 처분에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신유진/학폭 전담 변호사 : "막상 조치가 나온 걸 취소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하는 건 이것이 매우 복잡한 절차가 돼요."]

하지만, 안그래도 심각한 학교 폭력에 대해 처벌을 경감하는 것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낙인효과를 막고 불필요한 민원이 주는 반면, 폭력 예방기능이 떨어질 거란 걱정도 나옵니다.

또, 교내봉사 이하 처분을 받기위해 결국은 또 다른 소송을 벌일거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백범/교육부 차관 : "주요 반대 이유는 학교폭력 은폐 및 축소 우려 또는 예방 및 재발방지 효과 약화 등이었습니다."]

교육부는 경미한 학교 폭력이라도 피해자와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지금처럼 정식 절차를 거쳐 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미한 학폭, 학생기록부에 안 쓴다’…학폭위 제도 개선
    • 입력 2019-01-31 06:22:18
    • 수정2019-01-31 06:31:22
    뉴스광장 1부
[앵커]

교육당국이 가벼운 학교폭력사건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지 않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일선 학교에서 열리는 학교폭력위원회도 교육지원청으로 옮겨 학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지목되고 사과만 해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학폭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학부모 : "저 아니면 밝혀 줄 수 없잖아요. 제가 밝혀주지 않으면 이 꼬리표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최근 4년간 학폭위 재심과 행정심판 요청 건수도 2.5배 가량 늘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학생까지 모두 불만인 학폭위 제도에 대해 교육부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교내 봉사 이하의 경미한 처분은 학생부에 적지 않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2번이상 지속되면 이전 조치까지 기록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업무도 내년 1학기부터 각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으로 옮겨집니다.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고 제각각이던 처분에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신유진/학폭 전담 변호사 : "막상 조치가 나온 걸 취소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하는 건 이것이 매우 복잡한 절차가 돼요."]

하지만, 안그래도 심각한 학교 폭력에 대해 처벌을 경감하는 것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낙인효과를 막고 불필요한 민원이 주는 반면, 폭력 예방기능이 떨어질 거란 걱정도 나옵니다.

또, 교내봉사 이하 처분을 받기위해 결국은 또 다른 소송을 벌일거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백범/교육부 차관 : "주요 반대 이유는 학교폭력 은폐 및 축소 우려 또는 예방 및 재발방지 효과 약화 등이었습니다."]

교육부는 경미한 학교 폭력이라도 피해자와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지금처럼 정식 절차를 거쳐 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