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1심 판결 가른 ‘정황증거’…항소심도 쟁점 될 듯

입력 2019.01.31 (21:09) 수정 2019.01.31 (21: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은 어제(30일) 내려졌지만 정확한 판결문 내용은 오늘(31일) 공개됐습니다.

앞으로 있을 항소심에선 김 지사측이 이번 판결문을 놓고 반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판부가 어떤 근거와 취지로 유죄판결을 내렸는지, 앞으로 있을 쟁점은 뭔지 살펴봤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무죄를 가른 핵심은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봤느냐는 것.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사무실을 방문했던 그 시각, 네이버 로그인 기록에 주목했습니다.

2016년 11월 9일 오후 8시 7분부터 16분 동안 킹크랩을 통해 네이버에 3개의 아이디가 로그인 돼 같은 작업을 9번 반복합니다.

이전까지는 로그인 없이 테스트만 이뤄졌는데,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선보인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한 근거입니다.

같은 날 드루킹이 작성한 '온라인 정보보고'도 중요한 판단 근거였습니다.

이 문건은 김 지사가 드루킹 사무실을 찾기 불과 한 두 시간 전에 저장되고 인쇄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엔 댓글조작의 필요성과 킹크랩의 존재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드루킹이 이 문건을 김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본 겁니다.

김 지사가 사무실을 방문한 날, 드루킹과 킹크랩 개발자 우모 씨 등 참석자들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는 점도 결정적이었습니다.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시연해야 하니 그날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날 이후에 김 지사가 기사 링크를 보낸 것도 댓글조작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설명이 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정황 증거들이 김 지사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은 이런 정황 가운데 어느 하나도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는 직접 증거는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1심 재판부의 정황 증거에 대한 판단은 향후 있을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경수 1심 판결 가른 ‘정황증거’…항소심도 쟁점 될 듯
    • 입력 2019-01-31 21:10:25
    • 수정2019-01-31 21:45:21
    뉴스 9
[앵커]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은 어제(30일) 내려졌지만 정확한 판결문 내용은 오늘(31일) 공개됐습니다.

앞으로 있을 항소심에선 김 지사측이 이번 판결문을 놓고 반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판부가 어떤 근거와 취지로 유죄판결을 내렸는지, 앞으로 있을 쟁점은 뭔지 살펴봤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무죄를 가른 핵심은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봤느냐는 것.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사무실을 방문했던 그 시각, 네이버 로그인 기록에 주목했습니다.

2016년 11월 9일 오후 8시 7분부터 16분 동안 킹크랩을 통해 네이버에 3개의 아이디가 로그인 돼 같은 작업을 9번 반복합니다.

이전까지는 로그인 없이 테스트만 이뤄졌는데,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선보인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한 근거입니다.

같은 날 드루킹이 작성한 '온라인 정보보고'도 중요한 판단 근거였습니다.

이 문건은 김 지사가 드루킹 사무실을 찾기 불과 한 두 시간 전에 저장되고 인쇄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엔 댓글조작의 필요성과 킹크랩의 존재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드루킹이 이 문건을 김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본 겁니다.

김 지사가 사무실을 방문한 날, 드루킹과 킹크랩 개발자 우모 씨 등 참석자들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는 점도 결정적이었습니다.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시연해야 하니 그날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날 이후에 김 지사가 기사 링크를 보낸 것도 댓글조작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설명이 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정황 증거들이 김 지사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은 이런 정황 가운데 어느 하나도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는 직접 증거는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1심 재판부의 정황 증거에 대한 판단은 향후 있을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