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다움’은 편협한 관점”…‘위력 행사’도 인정

입력 2019.02.02 (06:04) 수정 2019.02.02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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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심과 2심의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위력, 그러니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성폭행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180도 달랐던 겁니다.

항소심은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에 충실한 판단이었다는 평간데요.

1심과 2심 판결이 달라진 이유, 이어서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위력은 있었지만, 행사하진 않았다"

1심 재판부가 안희정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였습니다.

도지사와 수행비서, 상하관계를 이용해 성폭행한 게 아니란 겁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위력이 존재하는 건 물론, 위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위나 권세 같은 무형적 위력뿐 아니라 물리적 힘까지 동원됐다고 봤습니다.

[정혜선/변호사/피해자 변호인 : "위력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 이와 같은 행위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처벌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짚어준 판결입니다."]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본 1심 판결 근거 중 하나는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못했다는 것, 항소심은 이 논리도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씻고 오라"는 말에 저항이 없었던 건, 수행비서로서 거절하기가 어려웠던 것이고, 사건 전후 친근감 있게 주고받았다는 이모티콘 등 메시지는 젊은 사람들이 특별한 의미 없이 사용하는 표현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답지 않아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건 정형화되고 편협한 관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전부 인정되지 않았던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지어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1심은 첫 성폭행 이후 곧바로 피해를 알리지 않은 이유도 의심스럽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비서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봤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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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다움’은 편협한 관점”…‘위력 행사’도 인정
    • 입력 2019-02-02 06:05:20
    • 수정2019-02-02 06: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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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심과 2심의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위력, 그러니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성폭행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180도 달랐던 겁니다.

항소심은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에 충실한 판단이었다는 평간데요.

1심과 2심 판결이 달라진 이유, 이어서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위력은 있었지만, 행사하진 않았다"

1심 재판부가 안희정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였습니다.

도지사와 수행비서, 상하관계를 이용해 성폭행한 게 아니란 겁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위력이 존재하는 건 물론, 위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위나 권세 같은 무형적 위력뿐 아니라 물리적 힘까지 동원됐다고 봤습니다.

[정혜선/변호사/피해자 변호인 : "위력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 이와 같은 행위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처벌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짚어준 판결입니다."]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본 1심 판결 근거 중 하나는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못했다는 것, 항소심은 이 논리도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씻고 오라"는 말에 저항이 없었던 건, 수행비서로서 거절하기가 어려웠던 것이고, 사건 전후 친근감 있게 주고받았다는 이모티콘 등 메시지는 젊은 사람들이 특별한 의미 없이 사용하는 표현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답지 않아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건 정형화되고 편협한 관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전부 인정되지 않았던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지어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1심은 첫 성폭행 이후 곧바로 피해를 알리지 않은 이유도 의심스럽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비서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봤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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