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전 이마 찢어진 정주영 회장…‘포토라인’ 사라지나?

입력 2019.02.09 (21:18) 수정 2019.02.09 (21: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주요 인물이 검찰에 나올 때마다 포토라인이 등장하죠.

이런 관행은 왜 생긴 걸까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다', '인권을 무시한 망신주기다'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26년 전 검찰청에 출석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잠깐만, 잠깐만 서 계십시오."]

현대 관계자와 취재진이 엉키고...

["비키세요! 비켜, 비켜."]

결국 정 회장이 카메라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졌습니다.

["아, 피 흘리고 계시잖아 좀!"]

이 사건으로 '포토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뒤 전직 대통령들도,

[박근혜/前 대통령/2017년 3월 :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이명박/前 대통령/2018년 3월 : "참담한 심정으로..."]

재벌 총수도, 이 구역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이재용/삼성 부회장/2017년 1월 :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포토라인을 무시하고 지나치면서 검찰에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양승태/前 대법원장/지난달 : "(대법원장님!) ..."]

이를 계기로 포토라인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재판도 받지 않은 피의자를 카메라 앞에 세우는 건 무죄추정 원칙에도 반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망신주기' 관행이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송해연/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 "포토라인에 서서 혐의 사실이 공개되고 일반인들이 '아 저 사람은 유죄'라는 심증을 갖게 되면..."]

하지만 검찰 수사 감시 기능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포토라인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김창룡/인제대 신문방송학 교수 : "(포토 라인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만큼 언론사 차원에서 질서유지를 위해서 취재 협조를 보다 세분화,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고..."]

현재 법무부는 훈령을 두고,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자산 1조 원 이상 기업 대표 등에 한해 조사 날짜를 알리고 촬영을 허용합니다.

이 훈령을 바꿀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은 이미 포토라인 폐지 입장을 밝힌 상황, 검찰은 각계 의견을 듣고 올 상반기동안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6년 전 이마 찢어진 정주영 회장…‘포토라인’ 사라지나?
    • 입력 2019-02-09 21:21:02
    • 수정2019-02-09 21:55:09
    뉴스 9
[앵커]

주요 인물이 검찰에 나올 때마다 포토라인이 등장하죠.

이런 관행은 왜 생긴 걸까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다', '인권을 무시한 망신주기다'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26년 전 검찰청에 출석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잠깐만, 잠깐만 서 계십시오."]

현대 관계자와 취재진이 엉키고...

["비키세요! 비켜, 비켜."]

결국 정 회장이 카메라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졌습니다.

["아, 피 흘리고 계시잖아 좀!"]

이 사건으로 '포토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뒤 전직 대통령들도,

[박근혜/前 대통령/2017년 3월 :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이명박/前 대통령/2018년 3월 : "참담한 심정으로..."]

재벌 총수도, 이 구역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이재용/삼성 부회장/2017년 1월 :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포토라인을 무시하고 지나치면서 검찰에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양승태/前 대법원장/지난달 : "(대법원장님!) ..."]

이를 계기로 포토라인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재판도 받지 않은 피의자를 카메라 앞에 세우는 건 무죄추정 원칙에도 반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망신주기' 관행이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송해연/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 "포토라인에 서서 혐의 사실이 공개되고 일반인들이 '아 저 사람은 유죄'라는 심증을 갖게 되면..."]

하지만 검찰 수사 감시 기능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포토라인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김창룡/인제대 신문방송학 교수 : "(포토 라인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만큼 언론사 차원에서 질서유지를 위해서 취재 협조를 보다 세분화,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고..."]

현재 법무부는 훈령을 두고,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자산 1조 원 이상 기업 대표 등에 한해 조사 날짜를 알리고 촬영을 허용합니다.

이 훈령을 바꿀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은 이미 포토라인 폐지 입장을 밝힌 상황, 검찰은 각계 의견을 듣고 올 상반기동안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