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조례’ 전면 시행

입력 2019.02.12 (12:38) 수정 2019.02.1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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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수도권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맞춰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과 조례가 시행되면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등록 차량 40만대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 205만대는 5월 31일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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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조례’ 전면 시행
    • 입력 2019-02-12 12:40:25
    • 수정2019-02-12 12:43:02
    뉴스 12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수도권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맞춰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과 조례가 시행되면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등록 차량 40만대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 205만대는 5월 31일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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