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보직 해임은 ‘나이 차별’”…인권위, 시정권고

입력 2019.02.12 (19:19) 수정 2019.02.12 (19: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50살 전후의 부서장을 보직 해임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삼성화재가 부서장의 나이를 고려해 보직 해임하고 있다며, 인사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삼성화재에서 20여 년간 근속했던 진정인은 50살이 되자 사측이 강압적인 감사를 실시해 보직에서 해임했다며 진정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0대 보직 해임은 ‘나이 차별’”…인권위, 시정권고
    • 입력 2019-02-12 19:20:59
    • 수정2019-02-12 19:49:25
    뉴스 7
삼성화재가 50살 전후의 부서장을 보직 해임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삼성화재가 부서장의 나이를 고려해 보직 해임하고 있다며, 인사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삼성화재에서 20여 년간 근속했던 진정인은 50살이 되자 사측이 강압적인 감사를 실시해 보직에서 해임했다며 진정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