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따로 현실 따로…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 임박

입력 2019.02.14 (06:21) 수정 2019.02.1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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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낙태 수술은 현행법상 대부분 불법이지만 정작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 따로, 현실 따로인 건데요, 낙태죄에 대한 찬반 논란 속에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3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청와대도 낙태죄의 법적 한계에 공감하는 답을 내놨습니다.

[2017년 11월 국민청원 답변 : "임신중절을 줄이려는 당초 입법 목적과 달리 불법 임신중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행법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건강상 이유나 강간 등에 의한 임신 등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합니다.

무뇌아 같은 심각한 기형으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태아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낙태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낙태죄 위반으로 기소된 건수는 한 해 평균 20건도 안 됩니다.

[변창우/변호사 : "재판을 받아도 선고유예판결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통계에 비춰봤을 때는 지금 낙태근절이라는 낙태죄의 취지가 사문화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다, 의사들이 반발하자 시행을 보류했습니다.

[이충훈/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 "이미 OECD 국가 중 대부분은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이미 50년 전부터 낙태를 허용하고 의사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2012년 낙태죄에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는, 최근 다시 위헌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간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고려할 수밖에 없으리란 예측이 나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하는 9년 만의 낙태 실태조사도 헌재 최종 판단에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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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따로 현실 따로…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 임박
    • 입력 2019-02-14 06:21:33
    • 수정2019-02-14 08: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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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낙태 수술은 현행법상 대부분 불법이지만 정작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 따로, 현실 따로인 건데요, 낙태죄에 대한 찬반 논란 속에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3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청와대도 낙태죄의 법적 한계에 공감하는 답을 내놨습니다.

[2017년 11월 국민청원 답변 : "임신중절을 줄이려는 당초 입법 목적과 달리 불법 임신중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행법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건강상 이유나 강간 등에 의한 임신 등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합니다.

무뇌아 같은 심각한 기형으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태아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낙태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낙태죄 위반으로 기소된 건수는 한 해 평균 20건도 안 됩니다.

[변창우/변호사 : "재판을 받아도 선고유예판결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통계에 비춰봤을 때는 지금 낙태근절이라는 낙태죄의 취지가 사문화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다, 의사들이 반발하자 시행을 보류했습니다.

[이충훈/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 "이미 OECD 국가 중 대부분은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이미 50년 전부터 낙태를 허용하고 의사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2012년 낙태죄에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는, 최근 다시 위헌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간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고려할 수밖에 없으리란 예측이 나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하는 9년 만의 낙태 실태조사도 헌재 최종 판단에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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