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윤창호 가해 음주운전자 ‘징역 6년’…유가족 “유감”

입력 2019.02.14 (06:37) 수정 2019.02.14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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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의 가해자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량을 놓고 피해자측은 "너무 낮아 유감이다". 가해자측은 "너무 과하다"며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음주 운전으로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27살 박 모 씨.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최고 징역 4년 6개월까지를 권고하고 있는 대법원 양형 기준을 넘어선 형량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사고 원인은 명백히 음주운전에 있다"며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그 결과도 참담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고의 중대성과 사고 예방을 위한 형벌의 목적까지 고려하면 양형 기준을 넘어선 엄중한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 씨의 아버지 등 유가족은 형량이 낮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윤기현/윤창호 씨 아버지 : "양형 기준이 4년 6개월에 불과해서 6년 선고한다는 것은 사법부가 법 감정을 잘 읽고 있는지, 국민들 정서를 너무 외면한 판결이 아닌지…."]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이른바 '윤창호법' 제정에 힘써 온 친구들 역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영광/윤창호 씨 친구 : "음주운전 처벌이 더 강력해져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판결이 그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애초 징역 8년을 구형했다가 박 씨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10년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항소의 뜻을 내비쳤고, 피고인 박 씨의 변호인 측은 기대했던 형량보다는 많이 나왔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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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윤창호 가해 음주운전자 ‘징역 6년’…유가족 “유감”
    • 입력 2019-02-14 06:37:54
    • 수정2019-02-14 06: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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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의 가해자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량을 놓고 피해자측은 "너무 낮아 유감이다". 가해자측은 "너무 과하다"며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음주 운전으로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27살 박 모 씨.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최고 징역 4년 6개월까지를 권고하고 있는 대법원 양형 기준을 넘어선 형량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사고 원인은 명백히 음주운전에 있다"며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그 결과도 참담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고의 중대성과 사고 예방을 위한 형벌의 목적까지 고려하면 양형 기준을 넘어선 엄중한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 씨의 아버지 등 유가족은 형량이 낮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윤기현/윤창호 씨 아버지 : "양형 기준이 4년 6개월에 불과해서 6년 선고한다는 것은 사법부가 법 감정을 잘 읽고 있는지, 국민들 정서를 너무 외면한 판결이 아닌지…."]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이른바 '윤창호법' 제정에 힘써 온 친구들 역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영광/윤창호 씨 친구 : "음주운전 처벌이 더 강력해져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판결이 그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애초 징역 8년을 구형했다가 박 씨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10년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항소의 뜻을 내비쳤고, 피고인 박 씨의 변호인 측은 기대했던 형량보다는 많이 나왔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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