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음란사이트 막겠다면서…나를 감청한다고?

입력 2019.02.14 (21:35) 수정 2019.02.1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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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 줌인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 기자, 오늘(14일)도 정치권 소식인가요?

[기자]

오랜만에 정치권 소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어렵습니다.

뒤 화면 보시면요.

지난 11일에 올라온 청와대 청원입니다.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이해가 되시나요?

[앵커]

잘모르겠습니다.

참여 인원을 보면 18만 명이 넘는데요.

[기자]

사흘만에 18만 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뭔가 첨예한 논쟁이 있다는 거겠죠?

설명을 시작해보면요.

최근 불법 음란물 유통 문제가 심각하잖습니까?

유통 창구는 주로 인터넷 사이트였고요.

정부가 아무리 단속을 해도 우회기술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이런 사이트들은 근절되지 않았죠.

정부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시작한 겁니다.

[앵커]

음란물을 차단한다는 논쟁거리일리는 없고, 뭐가 논쟁거리입니까?

[기자]

일단 표면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음란물 사이트를 차단하니까, 여성계를 중심으로 상당수 여론은 환영한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일부 남성들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맞선 거였죠.

[앵커]

이것도 성대결, 또는 젠더 이슈다?

[기자]

그런식으로 이슈가 만들어져서 기사들이 올라왔었는데 그런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터넷 감청'이 가능하다, 정부가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확보할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정부가 도입한 핵심 기술 때문인데요.

[앵커]

감청이라는 단어는 심각해보이는데요.

설명이 좀 더 필요하네요?

[기자]

뒤에 보시는 화면, 제가 음란물이나 도박같은 특정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이 화면이 뜨면 정부가 차단했다는 겁니다.

이게 기존 차단 방식인데요.

그러면 그냥 제가 사이트를 못보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정부의 조치는, 제가 몇시 쯤 저런 사이트에 접근했다, 이런 저에 관한 정보까지 유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제가 평소 어떤 사이트를 방문했다 이런 정보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감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있습니다.

[앵커]

개인정보를 감청 할 수 있다는거면, 정부는 설명이나 해명을 해야하되는거 아닌가요?

[기자]

이 정책 주관부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인데, 불법사이트 차단을 위해선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감청은 법원의 영장 없이는 엄연한 불법"이라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앵커]

그렇다면 핵심은 불법 여부나, 의도 관계없이 기술로만 보면 감청이란게 가능하긴 하다는 건가요?

[기자]

상당수 전문가들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요.

가능 여부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책실효성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정부의 방식도 피해갈 수 있는 편법이나 우회 기술이 등장했다, 이런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앵커]

쉽지 않네요.

[기자]

그렇죠.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 이런 논란 와중에 벌써 실효성 문제가 나오면 뭔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14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앵커]

네, 뉴스줌인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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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줌인] 음란사이트 막겠다면서…나를 감청한다고?
    • 입력 2019-02-14 21:39:06
    • 수정2019-02-14 22: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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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 줌인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 기자, 오늘(14일)도 정치권 소식인가요?

[기자]

오랜만에 정치권 소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어렵습니다.

뒤 화면 보시면요.

지난 11일에 올라온 청와대 청원입니다.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이해가 되시나요?

[앵커]

잘모르겠습니다.

참여 인원을 보면 18만 명이 넘는데요.

[기자]

사흘만에 18만 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뭔가 첨예한 논쟁이 있다는 거겠죠?

설명을 시작해보면요.

최근 불법 음란물 유통 문제가 심각하잖습니까?

유통 창구는 주로 인터넷 사이트였고요.

정부가 아무리 단속을 해도 우회기술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이런 사이트들은 근절되지 않았죠.

정부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시작한 겁니다.

[앵커]

음란물을 차단한다는 논쟁거리일리는 없고, 뭐가 논쟁거리입니까?

[기자]

일단 표면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음란물 사이트를 차단하니까, 여성계를 중심으로 상당수 여론은 환영한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일부 남성들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맞선 거였죠.

[앵커]

이것도 성대결, 또는 젠더 이슈다?

[기자]

그런식으로 이슈가 만들어져서 기사들이 올라왔었는데 그런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터넷 감청'이 가능하다, 정부가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확보할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정부가 도입한 핵심 기술 때문인데요.

[앵커]

감청이라는 단어는 심각해보이는데요.

설명이 좀 더 필요하네요?

[기자]

뒤에 보시는 화면, 제가 음란물이나 도박같은 특정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이 화면이 뜨면 정부가 차단했다는 겁니다.

이게 기존 차단 방식인데요.

그러면 그냥 제가 사이트를 못보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정부의 조치는, 제가 몇시 쯤 저런 사이트에 접근했다, 이런 저에 관한 정보까지 유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제가 평소 어떤 사이트를 방문했다 이런 정보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감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있습니다.

[앵커]

개인정보를 감청 할 수 있다는거면, 정부는 설명이나 해명을 해야하되는거 아닌가요?

[기자]

이 정책 주관부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인데, 불법사이트 차단을 위해선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감청은 법원의 영장 없이는 엄연한 불법"이라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앵커]

그렇다면 핵심은 불법 여부나, 의도 관계없이 기술로만 보면 감청이란게 가능하긴 하다는 건가요?

[기자]

상당수 전문가들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요.

가능 여부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책실효성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정부의 방식도 피해갈 수 있는 편법이나 우회 기술이 등장했다, 이런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앵커]

쉽지 않네요.

[기자]

그렇죠.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 이런 논란 와중에 벌써 실효성 문제가 나오면 뭔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14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앵커]

네, 뉴스줌인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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