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성추행’ 인정됐다…법원 “최영미 시인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19.02.15 (19:14) 수정 2019.02.1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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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은 시인이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미투' 폭로를 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죠.

오늘 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졌는데, 법원은 성추행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며 최영미 시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괴물>이란 제목의 시로 문단 내 성폭력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최 시인이 지목한 사람은 다름아닌 문단의 거목, 고은 시인이었습니다.

1994년, 고은 시인이 한 술집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는겁니다.

충격적인 '미투'에 고은 시인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외신에 성명을 보내 '성추행 혐의는 단호히 부인한다'며 최영미 시인의 폭로가 허위라고 맞섰고, 최 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람과 성추행을 한 적 없다는 사람.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을 지켜본 법원은 최영미 시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피해사실을 증언한 최영미 시인은 성추행 사실을 기록해 놓은 자신의 일기와 또 다른 성추행 제보를 확보해 제시했습니다.

고은 시인은 이에 맞서 다른 증인들을 내세웠지만, 최영미 시인의 진실성이 의심받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성추행 폭로가 사실로 인정된 셈입니다.

[최영미/시인 : "저는 진실을 말한 대가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뻔뻔스레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용인하면 안됩니다."]

법원은 그러나 또 다른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박진성 시인에 대해서는 고은 시인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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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은 ‘성추행’ 인정됐다…법원 “최영미 시인 배상책임 없어”
    • 입력 2019-02-15 19:17:39
    • 수정2019-02-15 19:53:03
    뉴스 7
[앵커]

고은 시인이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미투' 폭로를 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죠.

오늘 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졌는데, 법원은 성추행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며 최영미 시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괴물>이란 제목의 시로 문단 내 성폭력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최 시인이 지목한 사람은 다름아닌 문단의 거목, 고은 시인이었습니다.

1994년, 고은 시인이 한 술집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는겁니다.

충격적인 '미투'에 고은 시인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외신에 성명을 보내 '성추행 혐의는 단호히 부인한다'며 최영미 시인의 폭로가 허위라고 맞섰고, 최 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람과 성추행을 한 적 없다는 사람.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을 지켜본 법원은 최영미 시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피해사실을 증언한 최영미 시인은 성추행 사실을 기록해 놓은 자신의 일기와 또 다른 성추행 제보를 확보해 제시했습니다.

고은 시인은 이에 맞서 다른 증인들을 내세웠지만, 최영미 시인의 진실성이 의심받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성추행 폭로가 사실로 인정된 셈입니다.

[최영미/시인 : "저는 진실을 말한 대가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뻔뻔스레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용인하면 안됩니다."]

법원은 그러나 또 다른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박진성 시인에 대해서는 고은 시인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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