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폐업’ 등 신용불량 위기, 연체 전부터 신용 관리 가능

입력 2019.02.18 (12:04) 수정 2019.02.18 (13: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실직 등으로 빚을 제때 갚을 가능성이 낮아지면 연체 전부터 신용관리를 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채무조정을 할 때 조정 대상과 폭도 확대됩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대출이 연체된 지 30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원금 상환 유예 등의 신용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연체가, 신용등급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30일이 넘어야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체 위기가 있으면 최장 여섯 달 동안 원금을 뺀 이자만 상환하며 신용등급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상자는 여섯 달 이내에 실업 또는 폐업했거나 석 달 이상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 등 대출 당시보다 소득이 떨어진 다중채무자입니다.

아울러 채무조정 대상자에게는 기존에 금융회사가 못 받을 대출로 간주한 채권, 즉 상각 채권 외에, 미상각 채권도 최대 30%까지 감면해주도록 했습니다.

상각 채권의 감면 폭도 최대 70%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고의 연체를 막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일 1년 이내의 대출은 제외됩니다.

이밖에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상환 의지만 확인되면 남은 빚을 면책하는 제도도 마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령자, 70세 이상 고령자는 채무 액수와 관계없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습니다.

또 조정 전 원금이 천500만 원 이하일 경우 3년간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을 면책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소액연체자는 천500만 원 한도 내에서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9월부터 차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실직·폐업’ 등 신용불량 위기, 연체 전부터 신용 관리 가능
    • 입력 2019-02-18 12:06:02
    • 수정2019-02-18 13:17:56
    뉴스 12
[앵커]

실직 등으로 빚을 제때 갚을 가능성이 낮아지면 연체 전부터 신용관리를 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채무조정을 할 때 조정 대상과 폭도 확대됩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대출이 연체된 지 30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원금 상환 유예 등의 신용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연체가, 신용등급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30일이 넘어야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체 위기가 있으면 최장 여섯 달 동안 원금을 뺀 이자만 상환하며 신용등급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상자는 여섯 달 이내에 실업 또는 폐업했거나 석 달 이상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 등 대출 당시보다 소득이 떨어진 다중채무자입니다.

아울러 채무조정 대상자에게는 기존에 금융회사가 못 받을 대출로 간주한 채권, 즉 상각 채권 외에, 미상각 채권도 최대 30%까지 감면해주도록 했습니다.

상각 채권의 감면 폭도 최대 70%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고의 연체를 막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일 1년 이내의 대출은 제외됩니다.

이밖에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상환 의지만 확인되면 남은 빚을 면책하는 제도도 마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령자, 70세 이상 고령자는 채무 액수와 관계없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습니다.

또 조정 전 원금이 천500만 원 이하일 경우 3년간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을 면책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소액연체자는 천500만 원 한도 내에서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9월부터 차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