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비정규직 근로자 또 사망…“제2의 김용균 사고”

입력 2019.02.21 (12:13) 수정 2019.02.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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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오후 충남에 있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외주용역업체 소속 직원이었는데 태안화력에서 숨진 고 김용균씨 사고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박해평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5시 40분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50살 이 모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컨베이어벨트 정비를 담당하는 외주 용역업체 소속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가 숨진 곳은 부두에서 저장고로 철광석을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로, 4인 1조로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이 씨는 정지된 컨베이어 벨트에서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도중 다른 부품을 가지러 갔다가 옆에서 작동 중인 다른 컨베이어벨트에 빨려 들어가 숨졌습니다.

[이승희/현대제철 홍보팀장 : "부두에서부터 원료 저장고로 원료를 이송하는 벨트컨베이어에 부품 정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노동계는 이번 사고를 '제2의 김용균'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 김용균 씨 사고 이후 현대제철 측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근본적인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실제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최근 10년간 각종 사고로 숨진 이가 30명이 넘습니다.

[박인기/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 대표 :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이런 초동 단계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보장되는 시스템이..."]

이번 사고는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직후 발생한 만큼 더욱 엄격한 조사와 처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해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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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주 비정규직 근로자 또 사망…“제2의 김용균 사고”
    • 입력 2019-02-21 12:14:51
    • 수정2019-02-21 12:21:52
    뉴스 12
[앵커]

어제 오후 충남에 있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외주용역업체 소속 직원이었는데 태안화력에서 숨진 고 김용균씨 사고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박해평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5시 40분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50살 이 모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컨베이어벨트 정비를 담당하는 외주 용역업체 소속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가 숨진 곳은 부두에서 저장고로 철광석을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로, 4인 1조로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이 씨는 정지된 컨베이어 벨트에서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도중 다른 부품을 가지러 갔다가 옆에서 작동 중인 다른 컨베이어벨트에 빨려 들어가 숨졌습니다.

[이승희/현대제철 홍보팀장 : "부두에서부터 원료 저장고로 원료를 이송하는 벨트컨베이어에 부품 정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노동계는 이번 사고를 '제2의 김용균'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 김용균 씨 사고 이후 현대제철 측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근본적인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실제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최근 10년간 각종 사고로 숨진 이가 30명이 넘습니다.

[박인기/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 대표 :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이런 초동 단계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보장되는 시스템이..."]

이번 사고는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직후 발생한 만큼 더욱 엄격한 조사와 처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해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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